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추진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0.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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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집단의사 거치지 않은 동의 '무효' 판결에도..."정부정책" / 노조 "위법·중단"


경북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개별·부서별 직원 동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노동자 집단의사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병원은 "정부정책"이라며 동의서명을 진행한 반면, 노조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금의 4분 1, 12월말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임금 절반 삭감을 예고했다.

경북대학교병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학교병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은 2020년까지 35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당초 서명기한은 27일까지였으나 과반 찬성을 못 얻어 29일로 기한을 늘렸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병원 직원들은 정년(60세)을 앞둔 마지막 해에 임금 28%를 삭감해야 한다. 경북대병원 직원 3,200여명 중 대상은 2,200여명이다. 교수·의사 750명과 조병채 병원장 등 임원은 제외됐다.

그러나 경북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부서별 직원 동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8월 28일,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단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규탄 기자회견(2015.10.26.경북대병원) / 사진.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규탄 기자회견(2015.10.26.경북대병원) / 사진.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때문에 노조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노조 가입률이 직원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 점과 협의를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개별·부서별 동의서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부서장이 따로 불러 서명을 강요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전국 국립대병원 중 경북대병원만 불법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전직원 투표를 했지만 과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공시기간 27일까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최종 부결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다시 서명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35개를 만들겠다고 불법을 저질러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불법 개별·부서별 동의를 중단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고 도입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깍아야 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 1명씩에게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서 불법은 아니다"며 "노조 가입자가 직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교섭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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