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법적 대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0.30 16: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4.6% 동의, 내년 1월부터 시행...일자리 창출" / 노조 "개인서명은 명백한 위법, 철회"


경북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자 노조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2,200명 가운데 54.6%인 1,190명이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동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일부터 27일까지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개인·부서별 동의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서명에 동의한 인원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때문에 경북대병원은 서명 기한을 이틀이나 연장한 끝에 9일만인 29일 오후 늦게서야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경북대학교병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학교병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내년 1월부터 경북대병원 직원들은 정년(60세)을 앞둔 마지막 해에 임금의 28%를 삭감해야 한다.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은 135명이다. 그러나 직원 3,200여명 중 교수·의사 750명과 조병채 병원장 등 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절감하는만큼 경북대병원은 2020년까지 일자리 35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법원이 노동자 집단의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서명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하다고 판결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부서별 직원 동의를 받아 비난을 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8월 28일,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단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규탄 기자회견(2015.10.26.경북대병원) / 사진.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규탄 기자회견(2015.10.26.경북대병원) / 사진.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한편, 전국 13개 국립대학교병원 가운데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모두 4곳이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만 노사 합의로 입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곳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개별·부서별 동의서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금의 4분 1, 12월말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임금 절반 삭감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