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TF' 단장 출신 대구 부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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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오석환 부교육감, "정부 방침대로 국정화 추진ㆍ대구 교사 511명 징계절차 중"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주체사상 웹진과 유관순 광고 등을 만들어 운영한 '국정화 비밀 TF' 단장 출신인 오석환(51)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정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구지역 교사 511명을 '징계'할 방침도 예고했다.

20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진행한 '2015년도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오 부교육감은, 시의원들의 국정화 관련 질문에 대해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인천 등 전국 7곳의 교육감은 국정화에 맞서 자체 대안교재 채택 입장을 밝힌 반면,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화 비밀 TF 단장 출신이었던 오 부교육감이 국정화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정환 비밀TF' 단장 출신 오석환 대구 부교육감(2015.11.20.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정환 비밀TF' 단장 출신 오석환 대구 부교육감(2015.11.20.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 간사 조홍철(49.달서구 제2선거구) 의원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화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 국정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고 오 부교육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오 부교육감은 국정화 장점으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다양한 설(設)이나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른 부분은 초당적 협의를 통해 절충이 가능하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정화) 추진 방향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질문은 계속 됐다. 조 의원은 현재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한국사 채택 현황과 출판사 현황을 물었다. 현재 대구 중·고등학교 중 한국사를 교육이수 과정으로 채택한 학교는 91개교다. 이 가운데 48%인 44개 학교가 8종의 검정 한국사교과서 중 B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조 의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B출판사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며 "B출판사 정치성향은 어떻게 평가받는가. 부교육감은 B출판사 교과서 정치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 소속 조홍철, 배창규 의원(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 소속 조홍철, 배창규 의원(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오 부교육감은 "특정한 출판사의 정치성향과 교과서의 정치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다"며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다만 B출판사 한국사교과서에 집필된 내용과 기술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여러 방식으로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과 오 부교육감이 언급한 B출판사 한국사교과서는 지난 10월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좌편향 한국사교과서"라고 지적한 교과서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B출판사 교과서는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의원과 오 부교육감은 이날 행감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징계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데 입장을 모았다. 조 의원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구경북지역 교사 1,416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며 "국론 분열로 혼란이 많다. 대구교육청이 혼란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부교육감은 "대구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현재까지 511명으로 파악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동감해 주셔서 고맙다. 반드시 징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배창규 의원은 학교 내 '석면관리법' 위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석면관리법상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되면 1차로 폐쇄, 분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구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석가래 1장만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시와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 '2015년도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 '2015년도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구·경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청에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엄정히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 경기도 등 8개 교육청은 징계 지시를 '거부'하기로 한 반면, 대구·경북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따를 방침이다.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앞서 10월 29일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21,378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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