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론·시민단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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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제기 / 12월 15일, 대구서 전국 토론회


전국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이 지난 11월 19일 개정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12월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또 헌법소원에 앞서 국회에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를 열어 전국적 연대에 나서는 한편, 12월 15일에는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어 시행령의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단,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대구대책위)는 12월 4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과 인터넷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 한달 즈음인 12월 18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인터넷신문사와 종사자, 독자, 신규 인터넷신문 창업 준비자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으기로 했다. 청구인단 모집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가 맡는다.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2015.12.4 국회). 사진 가운데는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왼쪽에서 3번째)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진 제공.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2015.12.4 국회). 사진 가운데는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왼쪽에서 3번째)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진 제공. 정의당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취재·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시.도청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는 취재·편집 인력 5인(취재인력 3인 포함)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19일부터 등록할 수 없다. 또 이미 운영중인 기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인터넷신문 수 천여 곳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38.7%로, 전국 6천개 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천3백여 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776곳 중 매출 1억원 미만이 1511개, 85.1%며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이었다. 기자 5명의 상시고용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임금과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1억원에 이른다. 결국, 현재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와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천~5천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 대상인 셈이다.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시행령이 '언론통제'라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7개 언론단체도 10월 19일 성명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은 21세기형 언론통제"라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정부 인허가를 무기 삼아 언론을 통제한 것과 흡사하다"고 성토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언론단체 기자회견(2015.10.28.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언론단체 기자회견(2015.10.28.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이 같은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이강혁(48.변호사) 언론위원장은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신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과, 현 시행령의 법리적 문제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혁 언론위원장이 지적한 '위헌 요소'는 ▷언론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6가지로,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시행령을 통해 언론의 (시설) 요건에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두어 이를 갖추게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자유를 간섭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법률을 확대 해석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정 자본력(←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지닌 경우만 인터넷신문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허가제 수단이 됨.

나. 평등원칙 위배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할 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상시고용인원 숫자 등을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종이)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신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함.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정 시행령은
△ 정부는 유사언론행위 감소를 주요 개정이유로 들었으나 유사언론행위는 상시고용인원이 많은 대형 매체들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업계 자율규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회적 소수자 의 인터넷신문 운영 기회 박탈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배제와 획일화 및 시장 독과점 강화 등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라. 법률유보원칙 위배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개정 시행령은 근거 법률(신문법)에서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해 국민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라목, 법 제9조 제1항 대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마.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위임입법(시행령 등)을 만들 수 있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넘어 법률이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그 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신문법 제2조는 자체로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규정하지 않아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인터넷신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제2조 대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이미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들은 인터넷신문으로 활동할 법적 지위를 이미 확립한 상태임(등록사항 중 변경이 생겨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기간 단위의 재등록 의무도 없음). 개정 시행령은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의 위 법적 지위를 새로이 변경·침해(이미 문체부는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도 새로운 등록 요건 기준에 맞춰 재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 1년 안에 위 기준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각 시·도를 통해 인터넷신문들로 보내고 있음)하였으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됨.


한편,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한 전국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다.

김영모 대표
김영모 대표
대구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인터넷신문 등록규제-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 류제모 변호사, 추혜선 정의당언론개혁단장,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 인터넷신문과 언론학회 교수를 포함해 언론사와 언론단체, 법조와 학계, 독자가 참여해 시행령 문제를 짚고 헌법소원 등 대응을 논의한다.

대구대책위는 지난 10월 20일 지역 20여개 언론·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결성돼 10월 28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김영모(45) 전국언론노조 대경협의회 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 강북인터넷뉴스 뉴스민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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