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로 매체 제한, 보수·진보 문제 아닌 언론자유 위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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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토론 /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신문법 시행령..."소수 목소리 탄압, 유례없는 위헌"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9일 시행된 가운데,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유지웅 평화뉴스 발행인 겸 편집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류제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회원) 변호사,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맡았으며, 김영모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 의장과 이영재 정의당대구시당 위원장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 류제모 변호사,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2015.12.15.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 류제모 변호사,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2015.12.15.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해, 취재ㆍ편집 인력 상시고용 인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이고, 국민연급 등의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중인 곳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에 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이 같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언론현실에도 맞지 않다"이라며 "개정안 철회와 재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은 10가지 이유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면서 "기자 인원수로 언론사 등록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행령의 모법인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기자 인원수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모법에도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언론사뿐 아니라 기존 매체에 소급적용하는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신문법이 규정한 일간ㆍ주간ㆍ인터넷신문 중 인터넷신문만 기자 수로 등록 여부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실제 대구의 라디오방송 여러 곳의 보도국은 취재기자가 3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자 4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저널리즘이 제고된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실확인과 저널리즘 품질은 기자와 언론사 역량 문제로 고용 수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라고 비판받는 대형언론들이 기자 5명이 되지 않아 비난 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 이유로 밝힌 언론사들의 선정보도와 어뷰징(온라인 조회수를 높이려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것), 유사언론행위, 사이비 매체 퇴출 해결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이를 해결할 실효성이 없다"며 "5인 미만 매체는 대부분 포털에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보도와 어뷰징을 할 수도,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선정보도'로 주의를 받는 곳 역시 대부분 중대형 언론사"라고 반박했다.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년도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기업 1백곳 중 8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했으나 5인 미만 언론사는 0%"라며 "사이비 언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법적·행정적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시대적으로 '1인 미디어'라는 언론 다양성에 역행"이라며 "전 세계, 일제 강점기, 유신독재시대에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위헌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2015.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터넷 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2015.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류제모 변호사는 "다양한 사상, 의견 소통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며 "이를 위해 소수자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 수로 매체 등록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의견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기레기나 사이비 언론이 되지 않는 기준은 2가지다. 최저생계비·근로기준법 준수와 저널리스트로서 공익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소수를 제외한 인터넷신문사에서 잘못된 행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된 대형매체에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있다"면서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세월호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만 방송3사, 종편 모두 생중계를 안하고 있다"며 "대형매체들이 공적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와 자본으로 정부와 기업에 장악된 언론들이 책임을 방기한 동안 다양한 매체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은 다양한 목소리 퇴출을 위한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시행령은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 민주주의 위기"라며 "보수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도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다. 진영의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모두 시행령 폐지와 재개정을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겪은 언론 역할을 통해 현행 시행령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전 정책국장은 "<비마이너>라는 작은 인터넷매체가 여러 장애인 이슈를 제기해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지만 기자 수가 적어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다"며 "취재 인력 수와 저널리즘은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매체 가운데 주류 언론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소수자를 대변해 이런 제재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단,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대책위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8일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다. 또 오는 18일에는 정의당 소속 정진후 국회의원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입법 발의를 한다.

[토론 자료집]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와 대응(2015.12.15.대구)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가. 시행령을 통해 언론의 (시설) 요건에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두어 이를 갖추게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자유를 간섭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법률을 확대 해석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정 자본력(←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지닌 경우만 인터넷신문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허가제 수단이 됨.

나. 평등원칙 위배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할 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상시고용인원 숫자 등을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종이)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신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함.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정 시행령은 △ 정부는 유사언론행위 감소를 주요 개정이유로 들었으나 유사언론행위는 상시고용인원이 많은 대형 매체들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업계 자율규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회적 소수자 의 인터넷신문 운영 기회 박탈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배제와 획일화 및 시장 독과점 강화 등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라. 법률유보원칙 위배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개정 시행령은 근거 법률(신문법)에서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해 국민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라목, 법 제9조 제1항 대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마.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위임입법(시행령 등)을 만들 수 있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넘어 법률이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그 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신문법 제2조는 자체로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규정하지 않아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인터넷신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제2조 대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이미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들은 인터넷신문으로 활동할 법적 지위를 이미 확립한 상태임(등록사항 중 변경이 생겨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기간 단위의 재등록 의무도 없음). 개정 시행령은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의 위 법적 지위를 새로이 변경·침해(이미 문체부는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도 새로운 등록 요건 기준에 맞춰 재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 1년 안에 위 기준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각 시·도를 통해 인터넷신문들로 보내고 있음)하였으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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