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보건강사 '임금체불'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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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6년간 2억여원 체불...교육청 "몰랐다·개별적 해결" / 노조, 우동기 교육감 '고발"


대구지역 A초등학교에서 2년째 비정규직 보건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김은경(가명.여성)씨는 2년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월급 185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김씨 통장에 찍힌 월급은 계약서 금액보다 30만원이나 적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뒤늦게 임금 내역서를 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에서 본인이 내는 '직장인부담금'을 빼고도 기본급 자체가 17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계약서보다 15만원이나 적은 셈이다. A초등학교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김씨 기본급에서 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A초등학교 보건강사 김모씨의 근로계약서 / 자료.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대구 A초등학교 보건강사 김모씨의 근로계약서 / 자료.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휴일근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본인들이 내야할 사용자부담금까지 자신의 기본금에서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황당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 측과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모두 수수방관했다.

김씨는 "우리는 보건강사라고 불리지만 '양호선생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은 우리를 일회용으로 취급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과 같이 출·퇴근하면서도 양호교사의 3분1 수준 월급만 받고 있다"며 "적어도 약속한 임금은 지급하고 차별은 줄여나가도록 해달라. 꼼수로 비정규직 강사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185만원보다 적게 지급된 현황 / 자료.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근로계약서상 월급 185만원보다 적게 지급된 현황 / 자료.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대구교육청이 6년간 학교 비정규직 보건강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교육청은 6년 동안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보건강사 사업을 진행했다. 학교의 보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했다. 서울과 충북에 보건인턴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시고용직으로 강사를 체용해 사업을 유지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올해 보건강사가 채용된 곳은 2백명이하 소규모, 오지지역, 직업학교 등 대구 62개 학교에 62명이다. 보건강사는 보건교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수업과 응급처치 등 기타 보건실 업무를 맡는다. 예산은 대구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올해는 인건비에만 10억7천5백만원이 책정됐다.

대구 보건강사 체불임금 고발 기자회견(2015.12.28.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보건강사 체불임금 고발 기자회견(2015.12.28.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60여명 중 40%에 이르는 20여명은 6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학교들이 보건강사 월급 185만원에다, 자신들이 내야할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계약서 불이행으로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여명에 대한 6년간 체불임금은 2억여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2010~2012년 체불임금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앞서 3년간 체불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강사들은 공공기관에 상시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다. 9개월짜리 단기계약, 일명 '쪼개기계약'으로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방학에는 실직 상태다. 1년 중 석달 가까이 임금이 '0원'이다.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못 받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는 28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달 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다"며 "체불 관련 책임이 엄중한 공공기관이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체불임금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우동기 교육감을 대구노동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했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조직부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체불임금 해결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라며 "교육감은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명화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장학사는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교육청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5대 5대로 나왔다. 때문에 일단 피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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