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원수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겠다는 요지의 신문법과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등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는 1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에 개정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28일 헌법소원과 함께 제출한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의 '미디어스'와 '비마이너', 대구 '평화뉴스'와 '뉴스민', 광주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 18명과 임원.기자 등 종사자 33명, 독자 10명,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자 1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또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는다.
이강혁(48.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 요소로 ▷언론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크게 6가지를 지적했다. 때문에 이 시행령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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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헌'의 구체적인 이유로 ▷정부가 언론 설립 허가제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 ▷재력이 있는 사업자만 언론을 만들 수 있게 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이 시행령이 목표로 하는 '기사품질 제고'와 '유사언론행위 감소'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닌 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기본권 제한을 통한 불이익이 과도한 점 ▷근거법인 신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 즉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적인 다수 언론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 시행령 조항 등은 1인 미디어 확산이란 세계적 시대 흐름에 역행해 '기자 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며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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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기존 3명이던 '취재ㆍ편집 인력'을 5명(취재기자 3인이상)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등의 가입증명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중인 곳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도에 제출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인터넷신문 수 천여 곳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38.7%로, 전국 6천개 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천3백여 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776곳 중 매출 1억원 미만이 1,511개, 85.1%며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이었다. 기자 5명의 상시고용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임금과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1억원에 이른다. 결국, 현재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와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천~5천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 대상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는 '국가의 언론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에서는 20여개 언론.시민단체가 지난 10월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대책위'를 꾸려 이 시행령의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10.28)과 토론회(12.15)를 열었고, 전국적으로도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등이 국회 토론회(11.3)를 거쳐 '풀뿌리언론지킴이센터'(12.4)를 만들었다. 이어, 신문등록 등에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한 신문법 개정안을 야당 국회의원 10명의 명의로 발의(12.21)했고, 12월 28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게 됐다.
이들 언론.시민단체는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성'뿐 아니라 언론현실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의 개정 취지로 선정성 보도와 유사언론행위의 방지, 사실확인과 저널리즘 제고 등을 내세웠으나 언론.시민단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11.16)고 비판했다.
특히 ▷선정성 보도와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보다 중대형 주류언론의 문제가 더 심각한 점 ▷사실확인과 저널리즘 문제는 기자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취재와 편집력에 따른 사안인 점 ▷기자 4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점 ▷기자 인원수에 따른 규제는'1인 미디어시대'라 불리는 현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점 ▷신문법에 규정된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과 달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 점 등을 지적했다.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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