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 밖에 선 전교조..."정권 탄압에 발맞춘 부당한 판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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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해고자 조합원 아니다" / 전교조 "국제기준 위반, 대법원 상고할 것"
교육부 "해고자 배제하면 합법 검토", 대구·경북교육청 "전임자 복귀·지원 중단 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인정'판결로 또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법원은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법외노조 이유로 밝혔다. 전교조는 "국제기준 위반"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반면,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지원금 중단 등이 담긴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통보 시기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교조대구·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 참교육학부모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키는 것은 1987년 노동악법으로 지목돼 폐기된 노조해산명령의 부활"이라며 "그런 점에서 항소심 판결은 반역사적,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1.25.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1.25.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정할 문제이며, 해고자 조합원 인정 또한 국제기준"이라면서 "해고자를 이유로 법외통보하는 곳은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뿐"이라고 했다. 또 "조합원 6만여명 노조를 9명 해고자를 이유로 없애는 것은 비상식"이라며 "정권의 노동탄압에 발맞춘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2심에 대한 대법원 상소를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오는 26일에는 서울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참교육을 저버린 정권 탄압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며 "국제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동 전교조경북지부장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교원 단체행동과 정당활동을 보장함에도 법외노조로 통보하고, 이를 인정한 판결을 한 것은 인권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서울지방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교조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1심이 정당한다는 것을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며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에 대해 고용부가 법외노조 처분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규제"라고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용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으로 제한한 점을 이유로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합법지위를 얻은 지 15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법 밖에 선 노조가 됐다.

이어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는 효력정지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14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 ▷83명의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와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전세금·물품 지원금 회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항소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명령했다.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참교육을 지키는 길"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참교육을 지키는 길"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교육청도 공문을 받고 전교조대구·경북지부 전임자 각각 3명, 6명에 대한 복귀와 각각 7천만원, 1억원 등 사무실 임대료·물품비 등 지원금 회수 통보 시기를 검토 중이다. 두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전임자들이 복귀 명령을 어길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준형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여건개선과 장학사는 "통보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교육부 방침을 받아들여 전임자 복귀와 지원금 회수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했고, 김미향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교직단체 장학사도 "언제 공문을 통보할지 알 수 없지만 곧 할 것"이라며 "시기 조율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법외노조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면 합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 창립됐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으로 구성됐으며 전신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지정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을 해직했다. 그러나 1993년 해직교사들이 복직됐고, 1999년 합법단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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