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판 돈을 누리과정에...'조례 위반'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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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비 3백억 중 1백억원 편성 "합법" / 시민단체 "목적성에 어긋, 공유재산 조례 위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폐교부지 판 돈 일부를 예산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청 공유재산을 팔아 수입을 얻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처분비를 누리과정에 쓴 것이 목적성에 어긋난다"며 "조례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합법"이라며 "교육청 자산취득 총액이 처분액보다 많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기자회견'(201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기자회견'(201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놓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액 편성을 결정한 것이다.

대구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1,919억원으로 78%인 1,495억원은 대구교육청이, 16%인 300억원은 대구시가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6.4% 124억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이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 611억원 가운데 폐교부지 매입금 300억원 중 1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안에 편입시킨 부분이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 북구 3공단 주변에 있는 삼영초등학교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교시켰다. 환경이 좋지 않아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대구시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에 해당 학교 부지 매입의사를 밝혀 폐교시켰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주장이다.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의 사용)는 '교육감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팔 경우 교육청 재산에 손해를 막기 위해 매각행위에서 얻은 이익금을 그와 유사한 목적에 써야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학교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학교 신설비에 써야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300억원 중 1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넣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유재산 처분비 전체를 학교 신설에 써야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신설학교도 조성하지 않은채 누리과정에 썼다"며 "목적성에 어긋나 조례 위반 가능성이 높다. 조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상기 전교조대구지부 사무처장도 "감사청구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교 현장 예산과 인건비를 줄인것도 모자라 조례까지 어겼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교육 파행' 피켓을 든 시민(2016.2.1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교육 파행' 피켓을 든 시민(2016.2.1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반면 대구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위반'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교육청은 "매각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한 것으로 대구시 형편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목적과 절차에 있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예산자산처분액보다 자산취득액이 훨씬 많아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교육청 예산 중 자산 취득액은 2,170억원이고, 자산처분액은 183억원이다. 폐교부지 매각비를 포함한 전체 자산 취득액이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자산 처분액보다 1,900억원 가량 많아 예산전체로 봤을 때 교육청 자산에 해를 입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폐교 매각비를 누리과정에 포함시키기 전에 이미 조례 내용을 따져봤고 지방재정법도 확인했다"며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전체 자산 취득액이 처분액보다 많기 때문에 확실히 조례 위배는 아니다. 학교를 판 돈을 무조건 학교 신설에만 1:1로 매칭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2월 5일자 게시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2월 5일자 게시물

앞서 5일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100억원을 초등학교 폐교 후 매각한 돈으로 마련했다"며 "학교를 팔아 누리예산을 충당하는 게 대통령이 말하는 약속과 원칙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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