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 입력 2016.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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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항소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 전교조 "대법 판결 전, 해직 각오로 싸울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인정'판결로 또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된 가운데, 대구·경북교육청이 항소심을 이유로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전 명령은 부당하다"며 "해직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맞섰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 ▷2월 22일까지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손호만) 전임자 3명 전원 복직원 제출 ▷2월 29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사무실 퇴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지난달 29일 전교조대구지부에 보냈다. 경북교육청도 전임자 4명 전원 복귀, 사무실 퇴거명령, 단체협약 해지를 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김명동)에 통보했다. 

"참교육 전교조 불법화"규탄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참교육 전교조 불법화"규탄 피켓을 든 조합원들(2016.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후인 22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복직알림'과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단체협약 해지·사무실 퇴거 통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돼 그 동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던 모든 권한을 빼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 교육부는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각 지부에 내린 후속조치는 다르지만 전임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같다. 사무실 퇴거명령과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한 것은 대구·경북 등 5곳뿐이다. 복귀 대상자는 모두 83명이다. 이 중 39명이 휴직 연장 통보를 했고, 44명은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귀한다.

손호만 대구지부장과 김명동 경북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전 복귀 명령은 부당하다"며 복귀 대신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해직도 각오한다"는 것이다. 휴직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전교조대구지부가 사무실 퇴거와 지원물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과 배상도 고려 중이다.

이 같이 교육부와 전교조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고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는 해고자도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전교조 전국 조합원은 6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해고자 조합원은 9명이다. 대구지역은 2,200여명 중 1명, 경북지역은 3,200명 중 2명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기자회견(2016.2.22.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기자회견(2016.2.22.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이에 대해 전교조대구지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교육청이 후속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 권리까지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때문에 "대법 판결 전까지 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손 지부장은 "항소심에서 졌다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다"며 "전교조는 교사들만의 조직이 아니다. 해직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경환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여건개선사무관은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박병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도 "행정처분 그 자체로 법원 판단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의 판결을 굳혔다. 이후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와 서울지방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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