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인권침해' S재활원 '위법' 28건 적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3.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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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에 회계 부적정, 대표이사 사퇴권고 등 8명 징계·보조금 환수...시민단체 "법적 조치해야"


대구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대구지역 S재활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 강제노역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모두 2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의' 등 행정상 처분 37건, 대표이사 등 재활원 관련자 8명 징계, 3천여만원 상당의 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 S재활원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 사진(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대구 S재활원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 사진(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4일 대구시는 북구 S재활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재활원의 비리 의혹은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지만, 대구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뒤늦게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8~22일까지 북구청과 합동으로 'S재활원 특별감사반'을 꾸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등 최근 5년간의 S재활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28건의 '위법'이 적발됐다. ▷장애인 파지·재활용품 수거·양계장 작업 등 강제노역 ▷2014~2015년 거주장애인 해외여행 시 시설 종사자 22명 경비까지 부당사용 ▷부적절한 시설 난방과 난방유 구입 등이 드러났다.

S재활원 문제해결 위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2015.12.22.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S재활원 문제해결 위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2015.12.22.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또 ▷이사회 표결 19차례 의결권 대리행사 ▷법인 후원금 관리·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공고·채점표 없이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 ▷선물구입·회의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등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편성·지출 부적정 ▷급식재료 구입 시 입찰 없이 A푸드·㈜B육류업체 등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2011~2014년 기능보강사업 6건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후 준공 ▷해당 사업 공사비 부당 지급 사실도 밝혀졌다.

적발 사항과 관련해 대구시는 S재활원에 주의·경고·개선명령 등 모두 37개의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대표이사(사퇴 권고), 시설장(교체), 사무국장(중징계), 기획행정과장·사회재활과장·회계담당자·영양사·후원담당자(경징계) 등 관계자 8명에게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종 인사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부당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지자체 보조금 3,700여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은미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감사결과 사안이 중하다 판단해 책임자 사퇴와 교체 등의 조치를 했다"며 "다른 사안에 비해 수위 높은 조치를 취해 다른 시설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범죄가 있으면 시설폐쇄, 법인취소도 고려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행정, 인사처분으로도 시정 가능하다 판단했다"면서 "문을 닫으면 장애인 2백여명이 당장 어디로 가겠느냐.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조치로 만족하고 개선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S재활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S재활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앞으로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군별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사전 감시하는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3월 중순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해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한다.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쉼터를 설치해 전문상담, 사례관리,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환영" 의사와 함께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감사 후 빨리 조치한 것은 환영하지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 사항 28건이 적발됐는데 단순 행정처분만 한 것은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조치가 아닌 땜방식 대처"라며 "시설 폐쇄 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구시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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