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 등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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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북일보·뉴데일리 조사 등 '공표·보도 불가' 조치...'지지 후보자 없음' 누락 등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급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대구 '수성구갑'의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치 내역을 보면, 11일 현재 20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전국 위반 사례가 53건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이 9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과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기타'가 각각 4건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한 3건에 대해 고발한 것을 비롯해 경고 3건, 과태료 2건, 준수 촉구 1건 등으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 심의위원회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기관 1곳에 대해 '경고'를, 언론사와 조사기관 각각 1곳 등 2곳에 대해 '준수 촉구'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ㆍ조치 내역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대구경북 언론사는 경북일보, 뉴데일리, 경북도민일보, 영남일보, 포항MBC, 경북매일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 8일 보도된 '수성갑' 여론조사를 비롯해 경북일보와 뉴데일리의 선거 여론조사 3건이 위반으로 결정돼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를 받았다.

"'지지 후보자 없음' 누락, 경력에 '전(前)' 생략...공표·보도 불가"

심의위원회가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심의 결과를 보면, 경북일보와 뉴데일리가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가 3월 2일과 6일에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지지 후보자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로 '위반'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조사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했다. 경북일보는 그러나 이 조사결과를 지난 8일 신문 1면과 3면(정치)에 이미 보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조치 내역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앞서 경북일보와 뉴데일리가 의뢰하고 '폴스미스'가 2월 16일 실시한 '동구갑'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경력에 '전(前)'을 생략하여 조사했고, '지지후보자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결정과 함께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했다.

또 이들 두 언론사가 2월 14일 여론조사기관 '거버넌스리서치'에 의뢰한 경주시 여론조사도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지도 문항 중 지지후보 없음 문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위반' 결정과 함께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조치 내역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16.3.11)

"후보자 제출한 주요 경력 사용 않아...기본가중된 결과 누락"

경북도민일보는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월 3~4일 구미시갑, 4일 경주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인지도와 지지도 문항에서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준수 촉구'와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를 내렸다.

영남일보(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대구 중남구(1.6), 동갑(1.6), 달성(1.8)' 여론조사 기사에 대해서는 "기본가중된 결과를 누락한 채 후보자 지지율 등 추가가중된 결과만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준수 촉구' 조치했다.

또 포항MBC와 경북매일신문(조사기관 폴스미스)은 2월 1일 실시한 경북 '포항북구' 조사에서 "질문지 내용 중 정당지지도 문항 부분에 정당의 명칭 가나다순 또는 국회의원 의석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거나 로테이션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로 '준수 촉구'와 '인용 공표·보도 불가' 조치를 받았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하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조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지만 이런 결과가 인용 공표·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이 공표·보도했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대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법 결정으로 '공표·보도 불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의 강제규정은 없다"면서 "언론사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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