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복귀 전교조 교사들, '직권면직'에 저항해 '삭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4.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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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대구경북 지부장 등 2명 징계절차 / 전교조 "대법 판결 전, 철회"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미복귀 대구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징계절차를 밟자 당사자들이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 참교육학부모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저녁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전임자 징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직권면직'이라는 후속조치에 저항해 삭발투쟁을 벌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직권면직'에 저항해 삭발 중인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2016.4.6.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직권면직'에 저항해 삭발 중인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2016.4.6.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대법원 판결도 전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 징계절차를 밟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와 무관히 전교조는 조합원 2천여명의 실체를 가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 교원단체"라며 "고등법원 효력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 상황에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교육을 위한 참교육 사수에 더 결연한 태도로 투쟁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임자 휴직 신청을 수용하고 법적 판결 완료 전까지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교사 35명을 대량해고하려 한다"며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끝까지 싸워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가자들(2016.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가자들(2016.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구교육청은 법외노조 2심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간부 전임을 불허했다. 그러나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전'이라며 후속조치에 저항해 휴직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청은 신청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징계위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이달 징계위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인사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구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서도 동시에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각 시 ·도 교육청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저항해 미복귀한 전국 전교조 교사는 3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후속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북대책위'도 7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부당 후속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경북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6명 중 김명동 지부장 등 전임자 1명이 미복귀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경북대책위는 "정권 입맛에 맞게 교사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반헌법적 폭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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