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똑같이 일해도 36% 적은 임금..."성평등 위배"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05.24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 남녀임금 평균격차의 2배, 동일임금 위해 연간 95시간 더 일해야..."동일임금의 날 제정"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3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95시간 더 일해야 해 남녀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최악으로 조사됐다. 

대구YWCA, 대구여성인개발센터는 고용평등주간(5.24~28)을 맞아 24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Equal pay·Fair pay(동일임금▷공정임금)'을 주제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똑같이 일해도 남녀간 평균임금 격차는 36%나 된다"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년에 95시간(2014년 성별 임금격차 36.6%×근무일수260) 더 일해야 남성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능력보다 성별인가' 피켓을 든 여성들(2016.5.24.대구백화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능력보다 성별인가' 피켓을 든 여성들(2016.5.24.대구백화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이 같은 격차는 "OECD 가입국가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인 15.6%의 2배 이상"이라며 "십 수년째 전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별 임금격차는 대기업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사이에서 심각하다"면서 "근속기간, 직종, 고용형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인식조차 부족하다.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저임금은 개인이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부, 행정부, 기업,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지지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임금과 고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캠페인은 대구뿐 아니라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미국, 유럽 등 세계 40여개 나라는 이미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남녀 임금차이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녀 임금차별 NO, 동일임금의 날 제정' 캠페인(2016.5.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남녀 임금차별 NO, 동일임금의 날 제정' 캠페인(2016.5.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정은영 대구YWCA 사무국장은 "OECD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 남녀 임금격차 수준이 심각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긴다"며 "법과 기념일 제정뿐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노동자, 기업 모두 협력해 양성평등을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동하는여성연대는 지난 23일 '2016년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성평등과 동일임금에 관한 국가전략수립 ▷성별과 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계획수립 ▷임금체계 투명화 ▷성(性)인지적 직무평가와 분류체계 등을 논의했다.

2014년도 OECD 남녀 평균임금 격차 중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큰 우리나라 / 자료.OECD
2014년도 OECD 남녀 평균임금 격차 중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큰 우리나라 / 자료.OECD

남녀 고용평등과 동일임금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동일임금의 날 제정 ▷노사협의회 여성참여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 한 채 계류 중이며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된다.

한편 OECD가 발표한 '2014년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는 36.7%로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월급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3만3천원을 받는 셈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40%대를 보이다 지난 2004년 이후 30%대 후반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