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에게 '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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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③] 황성운 / 최저임금도 못받는 여성노동자의 소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싣습니다. 기고는 권택흥(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ㆍ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ㆍ황성운(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ㆍ최유리(청년유니온)ㆍ박인화(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님 순으로 이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달인 6월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단체·정당들과 대구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맞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무엇을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지만 그중 몇몇 바람은 마음을 찡하게 한다.‘애들 키우느라 화장품도 마음대로 못 샀는데, 영양크림 좀 발라보고 싶다.’,‘친정엄마께 매달 정기적으로 5만원이라도 마음 편하게 용돈 드리고 싶다.’사람도리도 좀 하고 여행도 하고 노후대책도 세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외 대부분의 소망도 대출금 갚고, 아이들 등록금에, 방학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는 달에 생활비로 쓰겠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자녀양육을 담당하던 여성은 이제 남성과 함께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생계의 한축을 담당해야만 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나온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서빙, 청소, 조리같은 숙박음식점업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조무사 같은 보건사회복지업 같은 업종에 주로 분포한다고 한다. 직업으로는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은 결혼 전 높아졌다가 30대를 전후하여 결혼과 자녀양육으로 단절, 30대 후반 쯤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여성의 저임금곡선도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과 마찬가지로 꼬리가 긴 M자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예전 경력이 연결되기보다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의 진입이 많다는 것이다. 저임금층 일자리로 갈수록 여성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60%에 달하며, 여성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평생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그해 결정된 최저임금만큼 급여가 오르며 평생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한가구 부모로 자녀양육과 생계까지 담당해야하는 여성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되어야 사람도리하며 살고픈 여성노동자들의 바람도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여성노동자들도 먹고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최저임금 1만원 릴레이 기고] ③
황성운 /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장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권택흥 / 비정규직 1천만..."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최저시급 1만원"
전근배 / 최저임금의 '제외된 개인',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
황성운 / 일하는 여성에게 '최저임금'이란...
최유리 / 청년,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
박인화 / 청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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