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례 개정 추진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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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초' 통폐합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6개교 추진 / 시민단체 "개정 반대 운동"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대구 대동초등학교 / 사진 출처.대동초 홈페이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대구 대동초등학교 / 사진 출처.대동초 홈페이지

대구시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군 유가면 ' 유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후 6개교를 통폐합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이미 지난 7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지한 상태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달성군 유가면 농촌 작은학교 '유가초등학교'를 폐교한 뒤, 근처 테크노폴리스에 오는 9월 1일 신설되는 '테크노4초등학교(가칭)'를 개교하는 것이다. 공립학교 신설과 통폐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나, 현 조례에 명기된 학교 명칭 변경, 주소 이전, 통폐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때문에 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대구교육청의 통폐합 대상에 포삼된 유가초, 학산초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대구교육청의 통폐합 대상에 포삼된 유가초, 학산초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현재 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단체나 개인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의견서를 검토하고 법제심의를 거친 뒤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 교육청은 7월말 시의회 본회에서 무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시기는 9월부터다.

특히 교육청은 유가초를 시작으로 이어 소규모학교 6개교에 대한 통폐합 조례 개정도 벌인다. 달성군 유가초, 북구 대동초, 동구 신암중·아양중, 북구 복현중·경진중학교를 올안으로, 달서구 학산초를 오는 2018년까지 통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이 확정될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한다.

신암중학교와 아양중학교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신암중학교와 아양중학교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통폐합이 추진되는 이들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02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전교생 24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로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유가초 전교생은 114명, 대동초는 150명, 학산초는 213명, 신암중은 202명, 아양중은 111명, 복현중은 302명, 경진중은 328명이다. 복현중·경진중은 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권오식 대구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자는 "학생 수가 감소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고, 교육격차가 생겨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반대가 있지만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유가초 통폐합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유가초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통폐합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접 학교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복현중, 경진중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인접 학교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복현중, 경진중 / 사진 출처.각 학교 홈페이지

그러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유가초·대동초 학부모들은 각각 통폐합 반대 모임을 꾸리고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마을교육네트워크도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진실한 교육"이라며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조례 개정 반대 운동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제주도와 충북은 오히려 '작은학교 지킴이 조례'를 제정해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가 대형화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학생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교육청은 일방적 통폐합 대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개정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개정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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