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사설' 표절..."저작권 침해 넘어 신문의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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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도민ㆍ경북일보ㆍ경북매일 '경고'..."출처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기거나 축약해 게재"


다른 언론사의 사설을 표절한 대구경북 지역신문 3곳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6년 9월 기사 심의에서 <경북도민일보>ㆍ<경북일보>ㆍ<경북매일>을 비롯한 3개 신문에 대해 "연합뉴스의 '연합시론'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의 사설로 그대로 옮겨 싣거나 축약해 게재"했다며 '경고'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사설 표절이 심의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은 것은 올들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기사 심의에서는 <대구일보>가 2건의 사설에 대해 "연합뉴스 '연합시론'을 각각 한 문장과 세 문장만 삭제한 채 그대로 전재"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일부 문장만 삭제하거나 분량 축소해 게재"

이번에 '사설 표절'로 경고를 받은 3개 신문의 사설은 <경북도민일보> 8월 3일자 '리우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보장하라', <경북일보> 7월 19일자 '국회의원 특권 성역없이 전면 재검토 하라', <경북매일> 7월 25일자 '김영란법 헌재 판결, 쟁점 정리 계기 되기를' 제목의 사설로, 모두 연합뉴스가 하루 전날 송고한 '연합시론'을 다음 날 해당 신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싣거나 축약해 게재했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경북도민일보> 2016년 8월 3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경북도민일보> 2016년 8월 3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경북매일> 2016년 7월 25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경북매일> 2016년 7월 25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경북매일> 2016년 7월 19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경북매일> 2016년 7월 19일자 사설(19면.오피니언)

신문윤리위는 이들 3개 신문의 사설에 대해 "경북도민일보는 연합시론과 똑같은 제목의 사설로 싣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북일보는 연합시론의 일부 문장만 삭제하는 식으로 분량을 줄여 게재했다", "경북매일은 연합시론과 똑같은 제목의 시론을 축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위반"이라고 신문윤리위는 밝혔다.

"사설 표절,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

신문윤리위는 "사설 표절은 단순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입장이나 견해, 또는 주장을 담아 사회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문사의 강한 책임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의 판단"이라며 "이들 3개 신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9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3개 신문을 비롯한 일간신문 기사 4건에 대해 '경고', 56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 광고 37건에 대해 '주의'를 줬고 재심 청구 2건은 기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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