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단체 "뇌물ㆍ공무상비밀누설 공동정범, 박근혜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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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성명 "실정법 위반ㆍ헌법 위배...대통령 직무 수행할 정당성 상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문직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헌법 위배'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전단협. 운영위원장 성상희)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단협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의 교수ㆍ의사ㆍ변호사 단체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단협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최순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고 정호성 등이 대통령의 힘을 빌어 이 재단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정법의 '뇌물수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퇴진 1차 대구시국대회(2016.11.5.대구2.28공원 옆)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퇴진 1차 대구시국대회(2016.11.5.대구2.28공원 옆)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구체적 대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고히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주요 집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점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작성 혹은 수정한 점 ▷최순실이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의 내용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보고받고 지시를 한 점을 꼽으며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최순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단협은 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형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통상적인 조언을 듣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표를 하면서 주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대구경북전문직단체 성명서 중에서)

전단협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퇴진 요구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뇌물수수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련자들이 행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영덕 핵발전소 건설사업, 성주 사드배치 사업, 국정교과서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 1차 대구시국대회(2016.11.5.대구2.28공원 옆)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퇴진 1차 대구시국대회(2016.11.5.대구2.28공원 옆)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안종범,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 등이 수시로 연락하면서 대통령의 주요 집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고. 나아가 최순실이 정호성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작성 혹은 수정하였을 뿐 아니라,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의 내용을 정호성을 통하여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순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둘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하였고, 정호성 등은 대통령의 힘을 빌어 위 재단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하였다. 그 모금 과정에서 국내의 주요재벌들이 큰 돈을 내었고, 돈을 낸 재벌들에게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하여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집행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종용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약 800억원의 돈을 걷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고,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는 입법권 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였다.

셋째, 대통령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개입행위를 숨기고 축소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 이전과 취임 이후 정상적인 비서진 체제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그 이후 언론보도와 검찰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최순실의 행위와 명백히 다르며,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구체적 대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고히 정착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개별적인 형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통상적인 조언을 듣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표를 하면서 주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다가 최근 이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다수 국민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거국내각의 구성과 관련하여 야당과 이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서 총리를 임명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헌법파괴 행위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 성주의 사드배치와 같이 압도적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 설치를 강행하고, 국가주도의 획일화 된 역사관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는 민주주의 압살 정책과 동일한 흐름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박근혜 정부 퇴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민주주의 말살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고 집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2.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련자들이 행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영덕 핵발전소 건설사업, 성주 사드배치 사업, 국정교과서 추진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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