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음주운전·성추행 범죄 '솜방망이' 처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1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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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음주운전 70건 중 62건, 성범죄도...견책·감봉 등 경징계 / 김혜정 의원 "경각심 부족" 지적


대구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대부분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가 진행한 '2016 대구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2016.11.10.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가 진행한 '2016 대구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2016.11.10.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가 14일 진행한 '2016년도 대구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137건 가운데,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70건으로 전체 51%를 차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음주운전 징계 70건 가운데 2012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3명 등 8명만이 정직 1~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2명(88%)은 견책과 감봉 1~3개월 등 경징계에 그쳤다. 성범죄 징계 4건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2~2016년 대구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 자료.김혜정 의원
2012~2016년 대구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 자료.김혜정 의원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무원 3대 비위 처벌 강화를 위해 '대구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중복·가중처벌 등을 명시한 '대구시 음주운전사건징계 세부처리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비위·과실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다.

같은기간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에 따른 징계 4건도 모두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특히 카메라촬영을 통한 성희롱 2건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모두 견책과 감봉1개월이었다.

김헤정(더불어민주당.비례) 대구시의원 / 사진제공.대구시의회
김헤정(더불어민주당.비례) 대구시의원 / 사진제공.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대구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재발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퇴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며 "내부문화 인식제고와 처벌을 강화해 보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재경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처벌기준을 무리하게 올리면 공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징계수준이 타시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김홍덕 대구시 인사과 주무관도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이 소청·소송 등을 제기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며 "내부공무원의 행위지만 다른 행정과 같은 수준으로 법치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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