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열린 '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쟁점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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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국가 상대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과잉진압" / 경찰 "공무방해"...증거물 채택도 쟁점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피해자인 성주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해 주민은 "경찰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이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또 블랙박스와 도로교통공단의 사건 분석 보고서 등 증거물 채택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리차량 뺑소니 사건 관련 성주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2016.11.16.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총리차량 뺑소니 사건 관련 성주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2016.11.16.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은 16일, 이민수(37.성주)씨와 그의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경북경찰청 전모·김모 경사, 김천경찰서 김모 경정, 성주경찰서 김모 경위)을 상대로 지난 8월 18일 제기한 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7월 15일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역 민심이 들끓자 황 총리는 성주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분노한 주민들에게 발이 묶여 6시간 넘게 성주군청에 갇혀 있다가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겨우 빠져나왔다. 그러다 성산읍 성산리 공군부대 성산방공유도탄포대(성산포대) 진입로에서 이씨 차량에 의해 앞이 막혔다. 그러자 총리 차량에 있던 경찰관들은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범퍼를 들이박은 뒤 후속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건이 '뺑소니'로 규정되는 대목이다.

성주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왼쪽)과 총리가 탑승한 경찰의 차량(2016.7.18.현장검증)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주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왼쪽)과 총리가 탑승한 경찰의 차량(2016.7.18.현장검증)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시 이씨 차량에는 이씨와 아내, 10세 딸, 7세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염좌, 찰과상 등의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히려 이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했다. 지난 9월에는 이씨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스트레스로 현재 이씨는 직장까지 그만 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증거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은 더욱 답답한 상태다. 당시 사고를 기록한 현장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지난 7월 18일 현증검증을 한 도로교통공단의 사건 의뢰 분석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경찰 곤봉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2016.7.18 현장검증)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 곤봉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2016.7.18 현장검증)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주민 이씨의 자녀들이 탄 뒷좌석에 있는 장난감(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주민 이씨의 자녀들이 탄 뒷좌석에 있는 장난감(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첫 공판에서는 당시 경찰관들의 차량 충돌과 파손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이씨는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량을 충돌해 유리창을 부수고 사고를 냈으며 수습도 않고 떠났다"며 "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 류제모(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변호사도 "이씨는 사고 직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4차례 받은 반면,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경찰의 문제를 경북경찰청이 조사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경찰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섰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경찰 전씨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는 개인이 피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피고 측 황상익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수 차례 하차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응하지 않아 집행한 정당 조치"라며 "위법과 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장검증 당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장검증 당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처럼 첫 공판에서 피해 주민과 경찰들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앞으로 소송 쟁점은 증거물에서 나오는 추가 자료들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 변호인은 이날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일반 차량 블랙박스 1대와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를 증거물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2차 변론일을 갖고 그에 앞서 증거물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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