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기본 룰도 완전히 무시"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6.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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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비준한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여전히 미비준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들 "인권 위해 즉각 비준"


'갇혀 있는 인권을 석방하라' 행진 중인 이주노동자(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갇혀 있는 인권을 석방하라' 행진 중인 이주노동자(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 대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이주노동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한국 정부는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합 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2016.12.대구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2016.12.대구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특히 연대회의는 지난 2007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사고' 등 국내에서 일을 하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한국 정부의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과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의 고용허가제 등 문제 개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2000년 UN이 제정한 것으로, 1990년 국제협약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체결 기념 날이다. 이 협약은 2016년도 12월 현재까지 전 세계 47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 목소리로 인권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들(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한 목소리로 인권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들(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중국에서 온 이주민 김옥순(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씨는 "이주민 인권 협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70년부터 형성됐지만, 한국은 아직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비준 국가"라며 "국제적 기본 룰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좀 더 나은 인권을 위해 즉각 협약을 비준하라"고 했다.

네팔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노예같다"며 EPS에 대해 지적했다. EPS는 국내 기업의 고용을 위한 사업주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중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히고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와 허용업종 등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 사업장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근로계약기간 3년 동안은 사장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합법비자 연장도 사장에 의해 이뤄진다. 최초 3년을 계약하고 사장이 동의하면 1년 10개월을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지만 사장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외치며 "노동허가제"를 요구했다.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을 비판하는 시민들(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을 비판하는 시민들(2016.12.1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네팔에서 온 익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말을 잘 못 해 오해가 생기고 사장이 해고한다"며 "회사에서 조금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다른 이주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2배 이상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날 '갇혀있는 인권을 석방하라', '앞에서는 인권 뒤에서는 폭력단속, 법무부 대구출입국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외치며 대구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대구백화점 앞까지 500m가량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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