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교사 전보조치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12.27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서고 박영수(39) 교사에 '견책' 처분에 이어 비정기전보 "관행" / 전교조 "교육자치 포기" 비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대구교육청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성서고등학교 박영수(39) 국어 교사는 지난 26일 학교장으로부터 비정기 전보인사를 통보받았다. 내년 1월 26일자로 다른 학교로 발령된다는 내용이다. 올 3월 발령 받아 통상적으로 4년 동안은 이 학교에서 임기를 맡아야 하지만, 이례적인 인사조치로 1년만에 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부당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부당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인사조치 배경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박 교사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올해 5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교사에 대해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중 84명의 전교조 전임간부가 교육부로부터 고발조치 당했지만 징계 절차를 진행한 교육청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울산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3곳만 징계 조치가 있었다. 박 교사를 비롯한 2명이 교육청 징계위를 통한 견책 처분을, 130여명이 그보다 낮은 수준인 학교장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 1천여명이 학교장 권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구는 전국 처음으로 비정기인사를 단행했으며, 경북에서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해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 받은 박영수 대구 교사(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 받은 박영수 대구 교사(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양심교사에 대한 탄압은 법 질서를 위배한 행위"라며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포기"라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인 우동기 교육감, 오석환 부교육감 비판 피켓(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인 우동기 교육감, 오석환 부교육감 비판 피켓(2016.12.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 자리에서 박 교사는 "시국선언을 한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강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졸업까지 함께 하겠다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우 교육감이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 참교육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적 반대 움직임 속에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가 한 해 늦춰졌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교석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은 자들은 모두 비정기 전보 대상"이라며 "대구교육청의 오랜 관행이다.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정상화 성서고 학교장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박영수 교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정기 전보 대상자"라며 "학부모, 학생들의 항의전화도 있지만 학교 인사규정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방침'을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오는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2017년 1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