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경북대병원, 노조파괴·욕설 업체와 계약 해지"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7.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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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노조탈퇴도 강요 "위법 방관 시 현장조사" / 병원 "사실 확인 후 조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노조파괴를 제안하고 노동자들에게 욕설까지한 경북대학교병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위법을 방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와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한 업체와 청소도급을 계약했다"며 "노동3권을 부정하고 헌법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경북대병원 청소업체 계약 해지 촉구 기자회견(2017.1.11.국회) / 사진 제공.의료연대본부
을지로위 경북대병원 청소업체 계약 해지 촉구 기자회견(2017.1.11.국회) / 사진 제공.의료연대본부

때문에 "즉각 위법을 저지른 문제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들 업체들과 재계약도 해선 안된다"며 "문제 관련자들도 찾아내 전원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위법을 경북대병원이 계속 방관할 경우 을지로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조 민들레분회(분회장 이계옥)는 이 자리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원장 조병채)은 지난해 2월 청소용역업체 입찰 당시 '노조파괴'를 제안한 동양산업개발(대표이사 최진영)과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당시 이 업체가 낸 제안서 '파업 시 노무 관리 계획'이다.

문건을 보면 파업 발생시 ▷주동자 파악, 면담 실시 ▷대체인력 24시간 이내 투입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 4단계 조치를 기재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3월 노조 대표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됐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제소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이 업체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따로 만들어 인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 제한 규정도 만들었다. 또 노조탈퇴 강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어 이 업체의 칠곡경북대병원 현장소장이 조합원에게 "눈깔에 뵈는게 없냐. 씨X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릴라" 등의 욕설을 한 녹음도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노동자 88명 중 오후 근무자에게는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

경북대병원 청소업체 위법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6.12.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경북대병원 청소업체 위법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6.12.8)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병원 측은 용역업체와 노조간의 노사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제1야당까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공병원으로 더 이상 한 발 멀리 떨어져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계약이 올 2월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설이 나오자 야당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의원 측은 "국회 차원서 다음 주 교육부, 경북대병원, 해당업체와 재계약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 할 예정"이라며 "결렬되거나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경북대병원 현장에 내려가 직접 조사를 하고 협의를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헌종 경북대병원 총무과 담당자는 "대체인력 투입은 회사 소속의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으 법규 위반이 아니며, 주동자 퇴사처리는 주동자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내부규정에 의해 퇴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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