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총장 '대학농단' 사태, 특검·법원으로 향한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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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등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 8명 '박영수 특검'에 수사의뢰·경북대비대위, 2순위 임명취소 소송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2순위 총장 임명사태가 특검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1순위에 선출되고도 이유 없이 총장 자리에 못오른 경북대 김사열 교수 등 8개 국립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의뢰하고, 경북대비대위는 2순위 총장 임명취소 소송에 나선다.

본관 앞에서 2순위 총장 취임을 규탄하는 경북대 교수들(2016.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본관 앞에서 2순위 총장 취임을 규탄하는 경북대 교수들(2016.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립대 자율성확립 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립대 1순위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와 2순위자 임명과 관련해, 박 대통령 등 정권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책위는 당일 오전 10시 특검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특검팀에 요구서를 낸다. 이 고발에 참여하는 이는 경북대 김사열(61.생명과학부), 경상대 권순기, 충남대 김영상, 공주대 김현규, 한국방통대 류수노, 한국해양대 방광현, 전주교대 이용주, 순천대 정순관 교수 등 8명으로 모두 총장 1순위자로 선정됐지만 현 정권에서 임명 거부된 이들이다. 

경북대학교 본관(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학교 본관(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현재 경북대·경상대·순천대·충남대·한국해양대 등 5곳은 2순위가 총장에 임명됐고 공주대·방통대·전주교대 등 3곳은 1순위 임명거부로 총장 직무대리 상태다. 경북대는 1순위 김사열 교수 총장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제보자들이 조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김사열 교수는 "정권의 잘못된 지시에 부역한 교육부 관료와 장차관들은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고, 대학 자율성마저 훼손했다"며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2순위 총장 취임식에 항의 농성 중인 경북대 학생들(2017.1.2)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순위 총장 취임식에 항의 농성 중인 경북대 학생들(2017.1.2)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 교수를 비롯한 경북대 학생, 교수 50여명도 따로 소송을 통해 총장 임명의 위법성을 제기한다.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소장에서 "두 차례에 걸친 총장 후보자 추천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대학 자치라는 헌법가치를 배제한 인사재량 일탈과 남용에 의한 처분"이라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당초 진행됐던 후보자 선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교육부가 아무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재선정 요청에 따른 두 번째 추천과 그에 따른 2순위자 임명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총장 후보 재추천 찬반투표(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 총장 후보 재추천 찬반투표(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교육공무원법 제24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추천은 해당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대학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재량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물리학과 이형철 교수는 "경북대 총장 임용에서 교육부는 재선정 후 재추천을 원했다"며 "절차 자체의 법적 하자 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도 있다. 법적 판단을 통해 학내 문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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