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참고, 신고 못하는 대구 청소년들 "노동교육 시급"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7.0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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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790명 중 81.2%가 '노동교육 필요'...교육경험은 18% / 대구청노넷 "민관 협의 필요"


대구지역 특성화고 학생 80% 이상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교육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8%에 그쳐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위원장 최일영)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79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는 18.6%(140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27.3%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 특성화고 재학생 790명의 '청소년 노동교육 필요성' 실태조사 / 자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대구 특성화고 재학생 790명의 '청소년 노동교육 필요성' 실태조사 / 자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특히 교육 희망분야로는 '법률 정보'가 49.5%(386명)로 가장 높았고, '자본주의 이해' 18.7%(146명), '한국사회 복지' 17.8%(139명), '산재예방과 대책' 11.9%(93명) 순이었다. 또 노동권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인상 76.1%(599명), 인격존중 66.3%(522명),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 38.8%(305명)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권 향상 방안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권 향상 방안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노동권 침해사례로는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32.1%, '반말·무시' 27.5%, '임금 체불' 22.3%, '무급으로 일한 경험'이 18.6%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43.8%가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았다'고 답했다. 참았던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6%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6.7%(53명)에 그쳐 청소년들의 노동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각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구지역 센터의 경우 2015년까지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알바신고센터 인식도 조사 결과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알바신고센터 인식도 조사 결과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와 관련해 청소년공동체반딧불이, 전교조대구지부실업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위원장 최일영)는 19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센터에서 '2016년 대구지역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토론회'를 열고, 대구 청소년 노동실태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은별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사연구팀장,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김웅석 전교조대구지부실업위원회 사무국장, 정욱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2과 감독관 등 민관 청소년 노동 관련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2016년도 대구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실태 토론회(2017.1.19)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2016년도 대구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실태 토론회(2017.1.19)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조은별 대구청노넷 조사연구팀장은 "민관이 협의해 청소년의 노동실태 향상과 인권교육 실시에 힘써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 업무 전담 배치 등 고용노동청의 적극개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안심알바센터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웅석 사무국장도 "교육당국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인권교육 강화와 알바신고센터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전남도의 경우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후 정책토론회를 거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욱수 대구노동청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심알바신고센터 인식 확산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바일어플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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