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해고된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7.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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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 배식보조원 2명, 주 15시간·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안돼 "기간제법 위배" / "고용보장 노력"


대구칠성초등학교(학교장 김옥순) 배식보조원 2명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아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영(45)씨와 안해정(42)씨는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칠성초 배식보조원으로 일하며 3~6학년 교실 34곳에 급식을 배달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주당 20시간을 4~6년을 근무했지만 지난 24일, 이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해고를 통보받았다.

앞서 학교는 이들에게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식비·교통비·복지비 등의 수당 삭감을 제안했고, 김씨와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는 이들을 해고했다. '배식보조원'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영양사, 조리원 등과 달리 급식비로 충당된다.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2017.01.26.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2017.01.26.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노조는 "이들은 주당 15시간, 2년 이상 일 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배식보조원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과 노조에 따르면, 35개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배식보조원을 포함한 17개 직종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는 2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고, 비정규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해고 철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용절감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칠성초 배식보조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01.26)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칠성초 배식보조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01.26)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이들은 "가족들과 새해 덕담을 나눠야 할 명절을 앞두고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교육청은 되는 직종과 안 되는 직종을 나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조는 교육청, 칠성초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해고 '철회' 확답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오는 2월 15일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한다.

송영우 학비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법적 검토는 사실상 필요없다. 자동 무기계약"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종섭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장은 "학교에서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배식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노동청과 교육청 입장을 수렴해,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안해정씨(2017.01.26)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안해정씨(2017.01.26)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해고당사자 김미영씨는 "고된 일이었지만 수 년간 열심히 일했다"며 "갑자기 무기계약직이 아니어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안해정씨도 "식기에 부딪혀 멍이 들고, 손가락을 다쳐 깁스해도 하루도 쉬지 않았다"며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눈물이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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