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멈추지 않는 월성1호기...주민 안전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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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전 미흡, 수명연장 위법·취소" 판결...국민소송단 "가동중단" / 원안위 "항소·최종 판결까지 운영"


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기뻐하는 소송단(2017.2.7) / 사진.환경운동연합
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기뻐하는 소송단(2017.2.7) / 사진.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경주 주민 등 국민 2천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절차와 안전성 등의 위법성을 이유로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제동에도 월성1호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최종 판결까지 계속 운영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원전 1~4호기(2016.9.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주 월성원전 1~4호기(2016.9.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소송단은 "사법부의 판결과 주민 안전을 무시한 행태"라며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판결 당일 저녁 법원에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정부를 압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월성1호기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 주민 등 국민 2,166명이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7일 판결했다.

설계수명 30년 기한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후 원안위가 2015년 2월 27일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한지 2년여만, 국민들이 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낸 2015년 5월18일로부터는 1년8개월만의 결과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재가동 안건 심사 당시(2015.2.26) / 사진.원안위 홈페이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재가동 안건 심사 당시(2015.2.26) / 사진.원안위 홈페이지

특히 재판부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는데 있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와 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아 적법한 심의와 의결을 하지 않은 점 ▷원안위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법력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세 개 흠"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명연장을 의결할 경우 원안위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를 갖고 논의해야한다. 하지만 당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또 원안위법상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이는 원안위 위원 자격이 없지만 과거 한수원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해 부적격자인 위원 2명이 당시 의결과정에 참여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상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포함시켜 심의해야하지만 원안위는 이도 미반영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천막농성장 "계속 운전반대"(2016.9.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천막농성장 "계속 운전반대"(2016.9.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처럼 수명연장에 위법성이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월성1호기는 멈추지 않고 당분간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심 패소 후 원안위는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된다. 오는 9일 원안위는 정기회를 열어 앞으로의 후소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결 후 기뻐하는 국민소송단(2017.2.7.서울행정법원 앞) / 사진.환경운동연합
판결 후 기뻐하는 국민소송단(2017.2.7.서울행정법원 앞)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해 8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변호사 32명이 참여하는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도 8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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