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대권도전은 필수?..."객관적 근거없는 일방적·자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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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도민, '김관용' 기사 "주의" / 대구신문·경북일보, 통신기사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 "표절행위"


<경북도민일보>가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대선 출마가능성과 경쟁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는 통신기사의 일부를 고쳐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넣은 "표절행위"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2017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39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 가운데는 이들 3개 신문이 포함됐다.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1월 10일자 「김관용 지사, 반기문 최대 수혜자…‘나이는 숫자에 불과’」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유력해지면서 최대 수혜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김관용 대권 후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지사의 정치력은 탁월하다", "김 지사의 대권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으로 보도했다.

<경북도민일보> 2017년 1월 10일자 3면(정치)
<경북도민일보> 2017년 1월 10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근거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정치력과 대권도전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대해 "누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기자의 견해가 위 주장들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사에 실린 김 지사 경쟁력 등의 근거는 '정가의 분석'이나 '김 지사의 한 측근'의 말뿐이었다.

때문에 "이 기사는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할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개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7년 2월 심의 결정문>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경쟁력을  다룬 것으로 다섯 가지 요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김 지사의 대권후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둘째 그의 정치력은 탁월하다.  셋째 그의 대권 도전은 선택 아닌 필수다. 넷째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면 본선 경쟁력이 월등해진다. 다섯째 그는 대선 경선에 실패해도 국무총리 ‘0’ 순위가 될 전망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논리의 근거도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기사는 우선 김 지사의 대권후보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TK지역으로서는 김 지사만한 대권후보감을 찾기 힘들다』고 썼다. 이런 인식의 근거는 기사 끝머리에 인용된 ‘김 지사의 한 측근’의 언급이다. 또『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으로 김 지사의 정치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정치권이 이미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기정사실화했다.
  이어『김 지사의 대권 도전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개인적으로나 대구경북지역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반사이익이 크다는 점』이라고 썼다. 누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경쟁할 경우의 시너지 효과’ 덕분에 김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국무총리 ‘0’순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대구경북 민심을 얻기 위해 김 지사를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썼다. 기자의 견해가 위 주장들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위 기사의 제목은「김관용 지사, 반기문 최대 수혜자…‘나이는 숫자에 불과’」이다. 1942년생인 김 지사의 ‘고령 핸디캡’이 1944년생인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것이 제목의 배경인데, 그런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정가의 분석’이다.
  위 기사는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있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할 수도 없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는 통신기사의 일부를 고쳐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넣은 "표절행위"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신문 1월 4일자 5면 「박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 제목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1월 3일 송고한 기사를 앞부분 두 문장만 다르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신문> 1월 4일자 5면
<대구신문> 1월 4일자 5면

또 경북일보 1월 11일자 2면 「‘최순실 태블릿 PC’ 또 발견」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1월 10일 송고한 기사를 뒷부분 일부를 자른 채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심의에서도 통신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1건의 '주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20일자, <崔 "대통령과 공모 없었다" 제목의 기사)

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신문에 대해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

<경북일보> 1월 11일자 2면
<경북일보> 1월 11일자 2면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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