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가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대선 출마가능성과 경쟁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는 통신기사의 일부를 고쳐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넣은 "표절행위"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2017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39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 가운데는 이들 3개 신문이 포함됐다.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1월 10일자 「김관용 지사, 반기문 최대 수혜자…‘나이는 숫자에 불과’」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유력해지면서 최대 수혜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김관용 대권 후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지사의 정치력은 탁월하다", "김 지사의 대권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으로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근거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정치력과 대권도전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대해 "누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기자의 견해가 위 주장들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사에 실린 김 지사 경쟁력 등의 근거는 '정가의 분석'이나 '김 지사의 한 측근'의 말뿐이었다.
때문에 "이 기사는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할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개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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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과 경북일보는 통신기사의 일부를 고쳐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이름을 넣은 "표절행위"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신문 1월 4일자 5면 「박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 제목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1월 3일 송고한 기사를 앞부분 두 문장만 다르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일보 1월 11일자 2면 「‘최순실 태블릿 PC’ 또 발견」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1월 10일 송고한 기사를 뒷부분 일부를 자른 채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심의에서도 통신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1건의 '주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20일자, <崔 "대통령과 공모 없었다" 제목의 기사)
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신문에 대해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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