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불가' 여론 보도하고 '오차 내' 여론에 순위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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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3월 심의, '여론조사' 관련 16건 제재...'대선' 여론조사 14건 '공표·보도불가'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위반한 전국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오차범위 내 지지율 차이에 1위, 2위처럼 순위를 매겨 보도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기사 심의에서 <한겨레>, <헤럴드경제>, <대구신문>을 비롯해 전국 일간신문이 2월에 보도한 온·오프라인 여론조사 기사 16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지난 1월 기사 중 제제를 받은 10건보다 크게 늘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한겨레>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겨레는 2월 6일자 신문 1면에 「문재인, 다자·양자 모두 1위…안희정도 급상승」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2월 3~4일 조사와, 같은 곳에서 실시한 지난 해 12월 28~29일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한겨레> 2017년 2월 6일자 1면
<한겨레> 2017년 2월 6일자 1면

그러나 지난 해 12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내린 자료로, 이 여론조사는 인용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이 조사와 2월 조사를 비교해 기사화했기 때문에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오차범위 내 차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차이에 순위를 매긴 기사들도 11건이나 '주의'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2월 9일자 1면「둘이든 셋이든/文, 50% 넘는다」, <헤럴드경제> 2월 9일자 5면 「거침없는 黃, 2위 점프…文, 압도적 1위」, <파이낸셜뉴스> 2월 10일자 6면 「황교안 지지율 15.9%…안희정<15.7%> 제치고 2위」 기사가 대표적으로, 신문윤리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각각 15.9%와 15.7%로 불과 0.2%포인트 차이로 조사됐지만 기사와 제목에 두 사람의 순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였다.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9일자 5면(정치)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9일자 5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10일자 6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10일자 6면(정치)

<대구신문> 2월 10일자 4면 「潘 물러나자 문재인 대세론 확산, 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올라」, <서울일보> 2월 10일자 1면 「황교안 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제치고 2위 껑충」 등 지역신문들도 같은 조사 결과를 기사화하면서 '오차범위 내' 차이에 순위를 명시해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17년 2월 10일자 4면(정치)
<대구신문> 2017년 2월 10일자 4면(정치)

온라인으로 보도된 통신사 기사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2월 3일자(캡처시각) 「文 지지율 32%…안희정 2위로 '껑충' 뒤이어 황교안 3위」, <뉴스1> 2월 3일자 「문재인 32%, 안희정 10%, 황교안 9%, 安·李 7%…2, 3위 격변」, <연합뉴스> 2월 6일자 「대선주자지지도, 문재인 29.8% 1위…안희정 14.2%·황교안 11.2%」 제목의 기사들도 오차범위 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목과 기사에 순위를 명시했다.

조사방식이 다른 여론조사

여론조사 방식이 다른 조사결과를 별도의 설명없이 단순 비교하거나 '하위표본'의 의미없는 차이를 부각한 신문 기사들도 '주의'를 받았다.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13일자 6면(정치)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13일자 6면(정치)

<헤럴드경제>는 2월 13일자 6면에 「文 40% vs 안희정 33%/후보적합도도 접전 양상」 제목의 기사에서 그래프를 통해 리얼미터의 2월 1주차와 2주차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 추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조사 방식과 표본오차가 달랐다. 2월 1주차 조사 표본은 유선ARS 10%-무선ARS 44%-무선전화면접 13%-스마트폰앱 조사 33%지만, 2월 2주차는 유선ARS 10%-무선ARS 70%-무선전화면접 20%다. 표본오차도 2월 1주차는 '95%신뢰수준에 ±2.5%포인트'지만, 2월 2주차는 '95%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서로 다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같은 방식의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표본 구성인데도 그래프는 두 조사 결과를 하나로 묶어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도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하위표본'의 의미없는 차이

<국민일보> 2월 21일자 온라인판 「진격의 안희정, 수도권서도 文 턱밑 추격」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연령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눠 추가분석하면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강원/제주'의 피조사자가 전체의 5%인 46명에 불과했고, 지지율도 안희정 27.8%, 문재인 24.6%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27.8%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문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를 매길 수 없다.

<국민일보> 2017년 2월 21일자 온라인판
<국민일보> 2017년 2월 21일자 온라인판

신문윤리위는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 표본오차는 하위표본일수록 커진다"며 "개체 샘플수가 줄어들수록 오차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19대 대선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14건

한편 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4월 11일 오전 현재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의 이유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전국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표·보도불가' 조치 현황(2017.4.11 현재)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치내역(2017.4.11 현재)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심위는 또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현재 25건에 대해 과태료(1건), 경고(11건), 준수촉구(13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가 각각 2건, 질문지 작성 위반, 결과분석방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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