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장애인' 문턱도 낮춰질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4.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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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장애인단체, 이동권 제한.경사로 미설치 등 차별 84건 인권위에 집단 진정 "즉각 시정해야"


김종한(42.뇌병변장애1급)씨는 다가올 5월 장미대선에서의 장애인시설 거소투표 참관인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 장소가 엘레베이터가 없는 2층이었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김씨는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지난 겨울에는 김씨가 자주 다니는 경산의 한 서점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거꾸로 가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다"고 했다.

희망원 탈시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휠체어 탄 장애인(2017.3.31.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희망원 탈시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휠체어 탄 장애인(2017.3.31.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명애(64.지체장애 1급)씨도 지난해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장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전동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해보니 요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문턱을 없애고 보일러나 전등 스위치를 무선으로 바꾸는데만 1년이 걸렸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한 내용들이다. 시설물 이용·접근부터 법률·행정 서비스까지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네트워크'가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43일간 장애인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한 84건의 차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인 46건은 공공부분, 나머지 38건은 민간부문에 의한 차별이었다. 시설물 이용·접근 제한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법·행정에 의한 차별이 4건, 폭행으로 인한 괴롭힘·교육부문 차별 각 1건씩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15771330상담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38개 단체)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시정"을 촉구하며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장에게 직접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 기자회견(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장애인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 기자회견(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교통, 의료,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물 접근, 장애 고려되지 않는 경우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인권위 등 며 조사로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시형 상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 시행에도 장애 차별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행정조치, 시정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근거에 따라 직권조사·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지자체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지자체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지난해 대구시립미술관과 비슬산군립공원 순환버스의 장애인 탑승시설 미설치진정에 대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순환버스 이용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100여건의 시설물 이용·접근에 대한 진정 중 절반 가까이를 '시정 조치'했다.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시설물 이용과 접근 등 일상적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해 즉각 고쳐지도록 하겠다"며 "권한이 지역사무소로 확대되면서 권익 구제가 빨리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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