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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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47]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요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요즘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한 법정드라마가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요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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