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차순자 대구시의원 '유죄' 선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4.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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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땅에 도로 개설 청탁·동료 의원에 일부 헐값 매각...1심 징역1년·집유 2년, 남편 손모씨 법정 구속


자유한국당 소속 차순자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소속 차순자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본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 개설을 청탁하고 동료 시의원에게 일부를 헐값으로 매각해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61.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은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과 차 시의원의 남편인 손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차 시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차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 시의원의 남편인 손모씨는 이날 1년 징역형에 처해져 즉각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사적 친분관계가 있던 시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청탁한 다음 일부를 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은 청탁에 응해 실제로 소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도로개설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범행으로 지자체 지자체 예산배정과 집행업무가 왜곡됐고 지방자치행정 투명성,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차순자는 현직 시의원이고 남편 또한 구의원을 역임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경제적 이익에 급급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초점, 나이, 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차순자 시의원 제명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2016.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차순자 시의원 제명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2016.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차 시의원과 그녀의 남편 손모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시의원인 김창은(63.새누리당)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광직물의 임야인 대구 서구 상리동 산222 5,157㎡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청탁했다. 또 김 전 시의원에게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유죄 확정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무게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며 "공직자 신분을 악용해 벌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통해 지방정치 부패에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회,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시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확정한 범죄자가 되었으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뉴스>는 항소 의사를 묻기 위해 차 시의원 휴대폰으로 수 차례 전화 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 달 28일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위반" 혐의로 차 시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차 시의원이 대표인 대구 섬유회사 ㈜보광직물이 차 시의원 임기 동안 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에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6천만원치의 피복 납품한 것이 "지위 남용"이라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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