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240명,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4.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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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정 최저임금 48~60% 수준, 월 평균 52만8천원 받아도 "합법" / "법 개정 필요"


대구 장애인 240명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대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들은 전국 7,935명이었으며 평균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6,030원의 48.0%인 2,89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법정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 평균임금 비율 / 자료.김승희 의원실
2012~2016년 법정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 평균임금 비율 / 자료.김승희 의원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 인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현황 / 자료.김승희 의원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 인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현황 / 자료.김승희 의원실

또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31%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다. 해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수는 1천여명씩 늘었지만, 최저임금 대비 평균임금 비율은 10% 가까이 떨어져 평균 최저임금 상승율인 6.9%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에서는 36개 사업장에서 240명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일반·보호사업장에서 일하는 10,066명의 장애인 평균 임금은 52만 8천원이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이들은 13.45%인 1,353명에 그쳤다. 특히 보호사업장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장애인 7,505명 가운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이들은 5%인 378명뿐이었다.

대구의 한 보호사업장에서 일하는 윤모(32.지적장애2급)씨는 작업능력을 고려해 시간당 5,276원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윤씨가 받은 임금은 시간당 1,820원,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30% 수준이었다. 주당 40시간 일하면 한 달 32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2015년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및 임금분포도 / 자료.보건복지부
2015년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및 임금분포도 / 자료.보건복지부

현행 최저임금법은 신체·정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으로 보고 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개별 작업능력을 평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책정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장애인․비장애인간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또 적용 대상 대부분이 직업자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인권 침해뿐 아니라 자활사업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대구 장애인단체 활동가(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대구 장애인단체 활동가(2017.4.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전국 장애인단체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을 비롯해 ▷부양등급제 폐지 ▷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2%) 확보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성남시분당을) 의원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장애인들의 자립, 사회진출 또한 어려워진다"며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적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주 대구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장에서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보호·근로작업장에서까지 적용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 100여명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집회를 갖고 장애인 대형수용시설 폐지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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