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입점 논란, 대구 중구청 '졸속추진'에 '뒷돈' 의혹

평화뉴스 김영화,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5.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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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의 1번·신청 두 달만에 시장 근처 대형마트 승인, 업체-'찬성' 상인회 5천만원 돈거래 논란
450m 내 최인접 '반대' 상인회 2곳 "방관·금전살포, 상생 파괴...소송" / 중구청 "서류상 문제 없다"


대구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건물에 입점할 '탑마트' 조감도 / 자료 출처.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건물에 입점할 '탑마트' 조감도 / 자료 출처.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이 대형마트(탑마트) 입점을 승인한 과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7일 중구청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월초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단지(반월당효성해링턴휴플레이스)에 영업면적 9,880㎡(지상 2층-지하 4층) 대형마트 '탑마트' 개설신청서를 냈다. 2011년 지역사회 반대로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된 곳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중구청은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두 달여만에 탑마트 입성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놓고 몇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정지가 '유통산업발전법상(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인근 1㎞ 내에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게 뒷말을 낳은 가장 큰 이유다. 이 곳은 대구향교-대구제일중학교-헌책방거리가 있는 명륜로 네거리로 탑마트 반경 1km 이내에 남문시장·염매시장·약령시장·영선신시장·반월당메트로센터·메트로프라자 등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6곳의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남문시장과 메트로센터는 각각 탑마트와 100m, 450m 떨어진 최인접지로 식품·생필품·공산품 등 비슷한 물품을 파는 '유통공룡'이 들어서면 가장 큰 타격 받는 위치에 있다.

탑마트 최인접지 대구 중구 남문시장 입구(2017.5.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탑마트 최인접지 대구 중구 남문시장 입구(2017.5.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중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업체, 상인회와 중구유통상생협의회를 2번 열고 4월 26일 최종심의에서 입점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면심의는 한 차례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6곳 중 최인접 상인회 2곳이 끝까지 입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반대 상인회를 건너띄고 찬성측 의견만 받아들여 입점을 통과시킨 셈이다. 추진 과정에 대한 '졸속'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에는 '뒷돈 거래' 의혹까지 나왔다. 입점 반대 남문시장상인회(회장 박병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당초 입장을 뒤집고 찬성으로 돌아선 A상인회 회장 명의의 통장에 지난 8일 서원유통은 5,000만원을 입금했다. 돈 성격을 놓고 '대가성 뇌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협약서를 공개한 찬성 상인회 3곳과 달리 A상인회만 '사전협의'를 이유로 문서를 비공개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유통업체는 신규점포를 열 때 상인회에 명목상 '상생기금'을 건네고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기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비밀유지각서를 쓰며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다. 

서원유통이 '찬성' 상인회 A회장 통장에 5천만원을 보냈다 / 자료 제공.남문시장상인회
서원유통이 '찬성' 상인회 A회장 통장에 5천만원을 보냈다 / 자료 제공.남문시장상인회

박병태 남문시장상인회장은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입점을 반대한다고 수 차례 입장을 전했지만 중구청은 졸속적으로 승인했다. 최근에는 금품살포, 뒷돈 의혹도 나왔다. 밀실거래가 아닌가. 상생파괴다.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센터상인회도 승인 과정 열람을 신청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김병극 중구청 경제과 유통담당자는 "협의회 3분 2가 찬성해 서류상 법적 하자는 없다"며 "돈 거래는 잘 알지 못한다. 문제가 불거져 허가 취소 여건이 될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원유통 이사 A씨는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상가 관리비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는 중구청뿐 아니라 대구시도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설정하고 올해는 민생경제과를 신설했다"며 "중구청의 탑마트 등록 허용은 대구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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