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임차인이 5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까요? 위 쟁점을 최근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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