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뇌물공여' 차순자 시의원 사직서 수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6.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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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선고 후 49일만...류규하 의장 "심기일전해 신뢰받겠다" / 시민단체 "윤리기능 마비, 대책 마련"


대구시의회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1일 오후 "차순자(61.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49일만이다. 차 의원이 물러나는 의석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차순위로 승계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 개설을 청탁하고 동료 시의원(김창은)에게 일부를 헐값으로 매각해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남편 손모(66)씨와 함께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창은 전 시의원도 사직한 뒤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원 숫자는 전체 30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었다. 시의회는 차 의원이 사직서를 낸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차 의원을 삭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퇴한 차순자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퇴한 차순자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시민단체의 차순자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6.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의 차순자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6.12.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류 의장은 "김창은 의원에 이어 차순자 의원이 이런 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심기일전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그 동안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진작 사직했어야 할 사람이 이제 물러났다. 늦었지만 사퇴를 환영한다"며 "마비된 대구시의회 윤리기능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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