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로 갈음할 수 없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6.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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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148만㎡, 현행법·판례상 공청회 가능한 전략평가" / 국방부 "미군 공여 32만㎡, 소규모평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놓고 민변이 국방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지 취득방식과 사업면적을 이유로 국방부는 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주민공청회·설명회가 필요없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변은 "국방부가 현행법, 판례, 헌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친다"며 "국민주권 차원에서 소규모평가로 갈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드 발사대 4기 국방부 고의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의혹이 든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인 토지 33만㎡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일 경우 전략평가를 한다"며 "미군 공여 부지는 32만㎡, 실제 사업면적은 그보다 적은 10만㎡ 이하로 소규모평가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브리핑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지시, 국방부 브리핑 소규모평가 / 2017.6.1 YTN 보도
청와대 브리핑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지시, 국방부 브리핑 소규모평가 / 2017.6.1 YTN 보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이에 대해 5일 "국방부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검토의견을 발표한다"며 '사드 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5가지 법적 이유를 들어 국방부의 '소규모평가'를 반박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가지 방식이 있다. 전략평가는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 1년 이상 걸리지만 소규모는 그렇지 않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부지교환으로 확보해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은 "환경부 질의회신(2014년 9월)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며 "사드 사업은 토지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가르는 사업시행면적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32만㎡' 주장을 비판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목적으로 확보한 면적이 148만㎡이고 이를 기초로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친 뒤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전략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사면적(5만6천㎡)과 무관하게 대상사업을 전체사업계획면적(90만㎡)이라고 보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는 판례도 들었다.

성주골프장 주위를 둘러싼 철조망(2017.3.1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주골프장 주위를 둘러싼 철조망(2017.3.1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설사 사업시행면적이 33만㎡ 미만이어도 '소규모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20만㎡ 이상에 이르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때문에 "사드 부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규모평가의 법적 취지가 사드 사업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소규모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하는 방식으로 사드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국민주권 차원에서도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배치 과정에서 주민, 국회, 국민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새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소규모평가로 사드 사업을 정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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