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사적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가 사망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이 유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법정해 놓고, 각 방식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과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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