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도 저버린 '청소년노동조례'...대구서 4번째 무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6.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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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반대 21명, 찬성 6명 '부결'..."중앙정부 몫"
올해 달서구·수성구도 무산..."자유한국당의 한계, 개탄스럽다"


불 켜진 대구시의회 '본회의' 표시등(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 켜진 대구시의회 '본회의' 표시등(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도 첫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도 첫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도 첫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저버렸다. 대구에서 벌써 4번째 조례 제정 무산이다.

30일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 조례는 김혜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소속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해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에 사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대구시장이 보호하는 것이다.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하며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

조홍철 경제환경위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에서도 의결해달라"고 심사보고 결과를 밝혔다. 이어 류 의장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배재훈(자유한국당.수성구 제1선거구) 시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그는 "취지는 좋으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자 중앙정부 몫"이라며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여분간 정회가 됐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옆 간담회장에서 비공개 회의를 거쳤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류 의장은 조례 제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표결 결과 전체 30명 중 28명이 참석해 반대 21명, 찬성 6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4석, 바른정당 3석, 새누리당2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한국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바시민도 대구시민" 청소년노동조례 제정 촉구 피켓시위(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알바시민도 대구시민" 청소년노동조례 제정 촉구 피켓시위(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결과 발표 후 방청석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올해 스무살 대학생 석민상씨는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본 조례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고,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의원님들 청소년 노동자들 웁니다. 공개토론을 해야 합니다"고 크게 외쳤다. 이날 시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촉구 피켓팅을 한 장태수(서구의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의원님 청소년기본법 8조 모르십니까.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라' 조항 모르십니까"라고 외쳤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혜정 시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와 "당리당략에 의한 조직적 반대표가 개탄스럽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재발의해도 이 상태면 결과는 똑같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구 첫 조례 발의자인 김귀화(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도 이날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의 한계다. 의지가 없다. 씁쓸하다"고 했다. 

청소년노동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로 전국 1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아직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올해 초 달서구의회가 2번,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1번 발의했다. 하지만 기초의회에서도 숫적 우위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표결이 보류되는 등 모두 무산됐다. 이후 대구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토론 후 이어진 표결에서 압도적 반대표가 나오면서 기초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조례가 좌초됐다.

한편 이날 한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명은 시의회 앞에서 '청소년노동조례 문제점' 전단지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조례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점, 조례가 기업경영 자유를 간섭하는 점, 계급투쟁적인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비도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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