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수 년간 여직원 성희롱, 한국OSG 간부 징계하라"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7.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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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A씨, 직원들 고충상담하며 신체접촉·추행 / 노조·여성단체 "사측, 알고도 방조...엄벌, 재발방지"


대구지역 한 기업의 고충상담 간부가 수 년간 여직원들을 성희롱해 노동청이 징계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은 성서공단 소재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한국OSG(대표 정태일·정승진)에 대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며 "7월 31일까지 시정지시할 것"을 지난 6월 29일 통보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OSG에 보낸 A씨에 대한 징계 지시공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OSG에 보낸 A씨에 대한 징계 지시공문
대구 성서공단 (주)한국OSG 홈페이지 캡쳐화면
대구 성서공단 (주)한국OSG 홈페이지 캡쳐화면

노조에 따르면, 전무이사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년간 여성직원 6명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접촉과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해왔다. 사측은 직원들의 계속되는 문제해결 요구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수 년간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아 사내 문제해결을 위한 직원 상담을 전담한 당사자로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A씨의 성추행·성희롱적 언행은 상담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상담을 받으며 휴대폰으로 음란사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을 상대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경우 즉시 행위자 징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OSG가 7월 31일까지 노동청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전체 여성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격려차원"이었다는 변명과 함께 "시간과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보다는 제보수준이라 피해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엄격히 분리해 2차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사측은 피해여성이 있는 자리에 A씨를 나오게 했다.

기업 간부의 성희롱과 이를 묵인해온 사측을 규탄하는 노조,시민단체 기자회견(2017.7.4.㈜한국OSG 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기업 간부의 성희롱과 이를 묵인해온 사측을 규탄하는 노조,시민단체 기자회견(2017.7.4.㈜한국OSG 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기자회견 후 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2017.7.4.㈜한국OSG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기자회견 후 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2017.7.4.㈜한국OSG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59개 단체는 4일 오전 달서구 호산동 ㈜한국OS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충상담 간부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한 성희롱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원인규명을 통한 사측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본사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차차원 금속노조대구지부 OSG지회장은 "수 년간 직위를 앞세워 여성직원들을 성추행해왔고, 드러난 피해자만 퇴직자 포함 7명이다. A씨가 수 십년간 근무해온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장도 "수 년간 다수의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인사고충위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수수방관만 하는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OSG 인사담당자는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대구노동청서부지청 근로개선2과 담당자는 "사측이 기간 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성추행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7.4.㈜한국OSG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추행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2017.7.4.㈜한국OSG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노조는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한국OSG는 1976년 설립 이후 40년 이상된 지역 중견기업으로 해마다 매출액 평균 20%를 순이익으로 남기며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시 '100대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비정규직 63명에 대한 고의적·반복적 임금차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상여금·성과금 등 원금의 1.3배 배상을 지시해 대구 첫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사례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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