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청소년노동조례' 한국당 문턱에 5번째 무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7.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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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6개월만에 본회의 표결, 8 대 14로 부결
민주당 "한국당 비상식적인 반대, 하반기 재발의"


달서구의회(2017.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달서구의회(2017.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첫 청소년노동조례가 벌써 5번째 무산됐다. 광역에 이어 기초의회도 자유한국당 문턱에 막혔다.

대구달서구의회(의장 김해철)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무기명 찬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대구 첫 청소년노동조례는 부결됐다. 상임위에 발의된지 6개월만에 우역곡절을 겪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서 6월 대구시의회 본회의(찬성 6명, 반대 21명, 무효 1표), 5월 수성구의회(표결 보류)에 이어 대구에서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까지 모두 5번 유사 조례가 무산된 셈이다.

청소년노동조례가 대구에서 연이어 무산된 것에는 한국당의 압도적 의석수가 배경으로 꼽힌다. 달서구의회 전체 의석 24석 중 한국당은 15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2석을 더하면 보수성향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5석에 불과하고 무소속 2석도 보수성향이다. 대구시의회도 한국당 24석, 바른정당 3석, 새누리당2석, 민주당 1석으로 한국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귀화(48) 의원은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으로 인권차원에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식적 이유로 반대해 씁쓸하다"며 "이미 1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일부 외부세력의 반대논리만을 그대로 가져다 조례 제정을 무산시켜선 안된다. 하반기에 반드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주(51) 달서구의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시책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가 강제규정으로 명시한 부분"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식적 일이다. 천부적 인권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해 반대해선 안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입법기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본회를 연 대구달서구의회(201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본회를 연 대구달서구의회(201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달서구의회(2017.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달서구의회(2017.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는 표결 결과 발표 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부끄러운줄 알라. 청소년 노동자들이 울고 있다"고 외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가장 기초적인  조례마저 정치 논리로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조례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배용식(57) 달서구의원은 "외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줘 헌법에 반한다, 기업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 기존 제도로 충분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 세금을 낭비한다" 등 5가지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올해 1월 김귀화 의원은 대구 처음으로 달서구의회 문화복지위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 ▷구청장이 청소년 노동자들을 합법적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노동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지원을 하며 ▷청소년·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특히 특성화고 학생에게 우선 실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번이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김 의원 등 8명은 지방자치법 61조에 따라 상임위를 건너뛰고 이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발의했다.

한편 대구 전체 특성화고 19곳 중 9곳이 달서구에 있으며 이 중 34.9% 학생들이 달서구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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