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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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5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그 자녀들이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형제자매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당연히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일텐데요. 이러한 경우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문제되는 사안인데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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