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5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보증을 서게 된 경우 일반 민법상의 법리에 수정을 가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