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일가족 운전기사, 가사도우미라 퇴직금 못준다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8.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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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주유업체 대표 가족 수행 4년, 우모(56)씨 "온갖 갑질에 수리비 떠넘기고 퇴직금 체불"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가사도우미 성격,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통보 / 노조 "노동자성 인정" 촉구


도로에서 운전 중인 한 중년의 남성 / 사진 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unsplash.com
도로에서 운전 중인 한 중년의 남성 / 사진 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unsplash.com

'사장님' 일가족의 운전기사로 일한 노동자가 '가사도우미'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30일 대구지역화물노동조합(위원장 서정대)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A주유소업체의 대표 조모씨 일가족의 수행 운전기사로 4년 7개월 일한 우모(56.대구 수성구)씨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며 대표에게 받기로 한 퇴직금을 수 개월째 못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도 정산받지 못했다.

또 고용주 측이 업무 중 발생한 수리비와 과태료를 우씨 월급에서 수 차례 제한 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벤츠, 에쿠스리무진, 마이바흐 등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사고 수리비를 보험처리하는 대신 3차례에 걸쳐 떠넘겼다는 것이다. 퇴직금, 수리비, 연차수당을 더하면 체불액은 1,400여만원이다.

월급 2백만원 중 차량 사고 수리비가 빠져나간 우씨의 월급 통장 / 사진 제공.우모씨
월급 2백만원 중 차량 사고 수리비가 빠져나간 우씨의 월급 통장 / 사진 제공.우모씨

돈뿐 아니라 업무 갑질에 대한 피해 내용도 있었다.  조 대표씨의 아버지인 80대 조모씨(대구 B버스업체 전 대표)가 "부품이 소모된다"며 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켜지 못하게 했고 "연료를 아끼라"며 신호위반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수 차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달간 우씨와 노조는 조 대표 측에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하지만 고용주 측은 "A업체 직원이 아닌 개인 가사도우미기 때문에 돈을 다 줄 이유가 없다"며 명목상의 위로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씨는 "퇴직 전 몇 달을 제외하고 수 년간 A업체 대표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고 4대보험도 가입돼 있었으며 업체 일도 했다"며 노동자성을 주장했다.

입장이 엇갈리자 우씨와 노조는 지난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9일 "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며 조사를 종료하고 우씨에게 구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상(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종사자와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한 대구노동청 한 팀장은 "우씨는 A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 일가족의 가사사용인 이른바 가사도우미라 기존 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강제 방안이 없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제외 대상'

이에 대해 우씨는 "사장님은 지역에서 주유업체 3곳을 지닌 지역부호다. 그 가족들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며 오래 수행했는데 퇴직금은커녕 노동법의 보호도 못 받는 신세라는 것만 확인한 것 아니냐"며 "내가 왜 노동자가 아니냐.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소송을 해서라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A업체 대표 조모씨는 "우리 업체 직원이 아닌 개인 기사"라며 "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 또 "갑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신 부모님을 욕하고 다닌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면 위로금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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