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주민 반발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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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 추천 전문가 참관, 환경 영향 모니터링" / 성주·김천 "제 역할 못한 환경부...법적 대응 검토"


환경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4일 환경부는 "주민 추천 전문가가 참관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와 '추가 검토'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성주 롯데골프장에 대한 공사 진행과 사드 임시배치를 수용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갖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주민들(2017.8.12.김천 혁신도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주민들(2017.8.12.김천 혁신도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철거, 공사 중단" 촉구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2017.8.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철거, 공사 중단" 촉구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2017.8.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주·김천 주민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동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조건부 동의는 정치적 판단을 위한 면피용"이라며 "북한 핵실험으로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다. 군사·정치적 요인에 따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장도 "조건부 동의는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도 "개발 논리에 밀려 국방부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사드 부지 쪼개기를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성주 사드 배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당국의 객관적 판단을 촉구하는 성주 주민들에게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만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부작위위법'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 내부에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2017.8.12) / 사진 제공. 주한미군
국방부가 사드 기지 내부에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2017.8.12) / 사진 제공. 주한미군

대구환경청은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평가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토지, 지형, 생태 등 16가지 항목을 비롯해 성주 롯데골프장 내부 전자파·소음 측정 값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왔다. 지난달 12일 골프장 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파·소음 모두 인체에 영향 없는 정도로 측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환경평가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신철 환경부 국토평가과 주무관은 이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측정 값이 인체나 생태환경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를 논의 중"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공개한 뒤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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