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가처분 항고 검토, 본소송서도 따질 것"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9.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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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부지 공여로 주민 피해 소명되지 않아" / "법률적 쟁점인 '국유재산특례 위반' 빠진 결정"


사드부지 공여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주민들은 "항고 검토"와 함께 "본소송에서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주민 정모(김천 남면 월명리)씨 외 395명이 지난 4월 외교부를 상대로 낸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 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법률적 쟁점을 본 소송에서 따져묻겠다"고 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법률적 쟁점을 다투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장비 철수를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들(2017.8.9.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장비 철수를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들(2017.8.9.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부상으로 장기간 사용을 허가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다. SOFA규정이 특례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당시 담당자에게 직접 따져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각에 대한 항고는 결정 후 일주일 내인 오는 12일까지 할 수 있으며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본 소송은 오는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김충환 성주투쟁위원장은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항고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희 성주초전투쟁위원장은 "법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사드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비판했고, 박태정 김천 농소면 노곡리 이장도 "법원마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앞서 성주 롯데골프장 반경 3.6km 이내에 거주하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외교부가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써 ▷미군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권한이 위협받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부지 공여 무효 소송과 본 소송 판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지사용 승인으로 신청인들의 사드배치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박탈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건상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임시 배치'된 성주 롯데 골프장(2017.3.1.성주 초전면)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임시 배치'된 성주 롯데 골프장(2017.3.1.성주 초전면)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해당 부지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 국가 사무·사업에 제공한 '공용 재산'일 뿐 '공공용 재산'이 아니다"며 "일반 국민이 출입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지공여 승인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지공여 승인으로 신청인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해야할 것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한·미간 체결된 사드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롯데간 부지교환 계약서, SOFA 합동위원회 토지공여 약정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대부분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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