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대구 전 장학사, 동료 교사들 탄원서 뒷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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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해임 후 검찰 수사하자, 일부 교사들 탄원서 돌리며 '구명'나서 입방아 / "범죄 비호, 자성해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계약직 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돌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윤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현직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신분으로 동료 계약직 여직원 2명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A 전 장학사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A 전 장학사)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불구속 수사 원칙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사건은 피해 여직원들이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A 전 장학사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4월말 A 전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전 장학사의 수 차례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청은 6월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이어 검찰은 A 전 장학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전 장학사와 친분이 있는 일부 동료 교사들이 그에 대한 검찰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교직원들 사이에 돌려 입방아에 올랐다. B고등학교 C교사는 탄원서에서 "A 선생님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징벌이 천 길보다 깊고 만 길보다 험해도 감히 검찰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발 더 나가 A 전 장학사를 옹호하는 내용도 있었다. D고등학교 E모 교사는 탄원서에서 "A 장학사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잘못에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낀다. 평소 남녀 구분 없이 벗을 만나면 자주 손도 잡고 때로 팔짱도 낀다. 흥이 나면 어깨동무도 한다"면서 "그런 신체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동료들은 스스럼이 없었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는 불편함을 말했고 잘못을 사과했다. 이 문제로 불편해진 선생님 단 한 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탄원서 샘플을 교사들에게 돌려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이를 감싸는 탄원서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F고등학교 G교사는 "2차 가해가 되는 탄원서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며 "누구보다 성문제에 민감해야 할 교육자들이 범죄를 구명할 수 없다. 오히려 자성할 때"라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탄원서를 조직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면서 "아마 A씨 동료들이 위하는 마음에 돌린 것 같다. 우리는 관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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