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위기에도 추석 농성 이어가는 아사히 해고노동자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9.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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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22명 대구지검 앞 28일째 무기한 농성 "불법파견 사측 기소" / 수성구청 "26일까지 철거" 최후통첩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28일째 농성 중이다(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28일째 농성 중이다(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이 가운데 대구수성구청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하면서 해고자들의 한가위는 더 우울하기만하다.

25일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80m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28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년째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검찰 기소 때까지 연휴에도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검찰의 요청'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농성장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배재현 수성구 가로정비팀장은 "소음과 통행 불편으로 철거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 100m 이내에는 집회나 농성이 불가능하다"며 "두 차례 계고장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자진 철거를 예고했으며 27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충돌하지 않도록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해고 노동자의 뒷모습(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 기소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해고 노동자의 뒷모습(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수성구청은 앞서 두 차례 농성장 '철거 예고' 계고장을 보냈다 / 사진 제공. 아사히비정규직 노조
수성구청은 앞서 두 차례 농성장 '철거 예고' 계고장을 보냈다 / 사진 제공. 아사히비정규직 노조

이 곳에서 매일 1인 시위 중인 해고자 임모(47)씨는 "노동부로부터 '전원 직고용 지시'라는 좋은 소식을 접했다. 해고 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나 언제 복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다"며 "추석만큼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청과 검찰은 2년째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해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연휴를 앞두고 강제 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욱 서글프다"고 했다.

이모(48)씨도 "함께 했던 동료들이 생계를 이유로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두 번의 희망퇴직도 함께 버텼는데 법적인 판단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모두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관청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동안 해고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이었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여전히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5년 7월 경북 구미의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해고하고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대구고용노동청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2년간 담당 검사만 세 번, 노동청장이 한 번 바뀌었고, 관련 자료만 5천여페이지에 달한다.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28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28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2017.9.25.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노동청구미지청이 22일 노조에 보낸 '전원 직고용 지시' 공문 / 사진 제공. 아사히비정규직노조
대구노동청구미지청이 22일 노조에 보낸 '전원 직고용 지시' 공문 / 사진 제공. 아사히비정규직노조

법적 소송이 길어지면서 해고자들은 178명에서 22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대구역 현장 노동청에서 아사히 해고자 복직을 대구노동청 '1호 민원'으로 처리를 지시하면서 사안은 급물살을 탔다. 22일 대구노동청구미지청은 "불법 파견임이 인정된다"며 "오는 11월 3일까지 해고자 178명 전원 직고용"을 지시했다. 검찰도 오는 27일 2년만에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사측은 '전원 직고용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해진 기간 후 이의제기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직고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권한 밖"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종주 구미지청 노사협력팀장은 "행정조치는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노조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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