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 전 장학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가해자 본인과 가족, 동료교사가 수사가 진행된 지난 석 달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 자필편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고통을 가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이다. 여성단체는 "성범죄 2차 가해를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현직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시절 동료 계약직 여직원 2명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A(52) 전 대구시교육청 장학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첫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피의자(A 전 장학사)의 피의 사실 인정"과 "주거 일정" 부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수사가 진행된 앞서 석 달 간 A 전 장학사와 그의 아내, 후임 장학사로 온 이모 동료교사가 합의를 위해 전화, 문자, 이메일, 자필 편지에 이어 직장까지 찾아온 점을 추가 가해 사실로 들며 A 전 장학사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담당 변호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무영(35) 변호사는 "합의 종용을 포함해 협박성 2차 가해를 계속 가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분명 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재청구했을 것인데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도 반발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장은 "가해자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며 "때문에 검찰도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고민 없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대구교육청의 방관하는 태도도 큰 문제"라며 "왜 A 전 장학사를 파면이 아닌 해임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추가 피해 여부에 조사를 하지 않는 건지를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구해바라기센터에 A 전 장학사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4월말 A 전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전 장학사의 수 차례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청은 6월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이어 검찰은 A 전 장학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전 장학사와 친분이 있는 일부 동료 교사들이 그에 대한 검찰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교직원들 사이에 돌려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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