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1시간에 10분 '임금꺾기', 대구 첫 '안꺾기' 합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26 1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노동시간 쪼개 임금·수당 줄인 3개 중개기관 중 1곳, 노사협의회서 내년부터 휴게시간 철회키로


'임금꺾기'로 장애인활동보조 임금을 축소한 대구 중개기관 중 1곳이 처음으로 이를 철회키로 했다.

'대구경북 장애인 활동보조 분회 준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소속)'는 지난 25일 대구 A센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활동보조 임금꺾기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협의회를 진행 중인 B,C 등 2개 중개기관과도 앞으로 협의를 이어간다.

노조준비위는 "지난해부터 이들 3개 기관이 시행해오던 1시간 마다 10분 휴게시간을 A센터는 내년부터 완전히 철회하기로 약속했다"며 "편법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해 급여와 수당을 산정했으나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적극적 시정 요구로 1개 기관은 철회케 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명세서...10분 휴게시간 반영 부분 '변환근로'/ 자료 제공.대구경북노조준비위
대구 한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명세서...10분 휴게시간 반영 부분 '변환근로'/ 자료 제공.대구경북노조준비위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촉구' 기자회견(2017.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촉구' 기자회견(2017.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나머지 2개 기관은 미합의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활동보조 보수교육 시 교육수당 지급, 식사 제공 등의 요구도 합의되지 않아 차후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목소리를 모으면 바뀐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3개 대구 장애인활동보조 중개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활동보조' 임금꺾기'를 시행했다. 1시간 일할 경우 1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전체 임금과 수당을 줄인 것이다. 근무 특성상 대기노동, 호출노동이 현장에서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줄이기 위해 강제 휴게시간(변환근로)을 도입했다. 만약 6시간을 일할 경우 각각 10분씩 모두 60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 5시간 임금만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책정 방식은 대구가 유일했다. A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낮은 수가와 중개기관에 책임 떠넘기기로 당시 활동보조들의 동의를 구해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인 검토도 거쳤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둬야한다)가 근거였다. 그러나 임금 누락이 생기면서 활동보조들은 '편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식 노조준비위원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편법 10분 휴게시간 무급 제도가 1곳이지만 철회돼 다행"이라며 "다른 2개 기관도 철회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 노동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센터 관계자는 평화뉴스와의 27일 통화에서 "정부의 낮은 수가와 일방적인 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노무사 자문을 구해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뒤늦게 문제가 제기돼 1년 만에 제도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노동조합은 오는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